요양원 A등급 94.5점

(주)참빛 요양복지센터

051-751-7337
A
평가등급 94.5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일휴무및 법정공휴일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13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1
사무국장
1%
3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3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① 49, 57, 86, 87,189-1 (연산8치안센터) 하차. ② 42, 210, 307 (토곡한양아파트) 하차. → 연산8치안센터 도보 5분 ③ 54, 101-1 (경상대정문) 하차. → 연산8치안센터 도보 5분 * 지하철 : 연산동역 12번출구(안락교차로 방향)로 나와서 86, 87 환승. 연산8치안센터 하차. ☞ 맥도날드 에서 연산교차로 방향 30m. 맛나감자탕 2층.

🅿️ 주차

넒은주차장(10대이상)

공지사항 10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5.02.19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03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 15% / 9% / 6% 기초 0%
30분 이상 16,940원 15%(2,541)
60분 이상 24,580원 15%(3,687)
90분 이상 33,120원 15%(4,968)
120분 이상 42,160원 15%(6,324)
150분 이상 49,160원 15%(7,374)
180분 이상 55,350원 15%(8,303)
210분 이상 61,670원 15%(9,251)
240분 이상 68,030원 15%(10,205)

○ 기타 비용 부담액
기타 비용 부담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차량이용(차량내 목욕)86,480원 15%12,972
차량이용(가정내 목욕)77,970원 15%11,696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8,690원 15%7,30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3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03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 15% / 9% / 6% 기초 0%
30분 이상 16,940원 15%(2,541)
60분 이상 24,580원 15%(3,687)
90분 이상 33,120원 15%(4,968)
120분 이상 42,160원 15%(6,324)
150분 이상 49,160원 15%(7,374)
180분 이상 55,350원 15%(8,303)
210분 이상 61,670원 15%(9,251)
240분 이상 68,030원 15%(10,205)

○ 기타 비용 부담액
기타 비용 부담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차량이용(차량내 목욕)86,480원 15%12,972
차량이용(가정내 목욕)77,970원 15%11,696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8,690원 15%7,30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2.02.28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 15% / 9% / 6% 기초 0%
30분 이상 16,190원 - 2,429 / 1,457 / 971
60분 이상 23,480원 - 3,522 / 2,113 / 1,408
90분 이상 31,650원 - 4,748 / 2,848 / 1,899
120분 이상 40,280원 - 6,042 / 3,625 / 2,417
150분 이상 46,970원 - 7,046 / 4,227 / 2,818
180분 이상 52,880원 - 7,932 / 4,759 / 3,173
210분 이상 58,930원 - 8,840 / 5,304 / 3,536
240분 이상 65,000원 - 9,750 / 5,850 / 3,90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차량이용(차량내 60분이상) 82,160원
차량이용(차량내 40분이상 60분미만)
차량이용(가정내 60분이상) 74,070원
차량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56,68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60분이상) 46,25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차량미미용(가정내 60분이상 1인 몸씻기)
차량미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1인 몸씻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1.08.21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152,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 15% / 9% / 6%
30분 이상 14,750원 - 2,213 / 1,328 / 885
60분 이상 22,640원 - 3,396 / 2,038 / 1,358
90분 이상 30,370원 - 4,556 / 2,733 / 1,822
120분 이상 38,340원 - 5,751 / 3,451 / 2,300
150분 이상 43,570원 - 6,536 / 3,921 / 2,614
180분 이상 48,170원 - 7,226 / 4,335 / 2,890
210분 이상 52,400원 - 7,860 / 4,716 / 3,144
240분 이상 56,320원 - 8,448 / 5,069 / 3,379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차량이용(차량내 60분이상) 75,450원
차량이용(차량내 40분이상 60분미만) 60,360원
차량이용(가정내 60분이상) 68,030원
차량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54,42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60분이상) 42,48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33,980원
차량미미용(가정내 60분이상 1인 몸씻기) 33,98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1인 몸씻기) 29,740원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률 현황
2018.10.10
○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시군구별 이용률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2018.10.10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7.30.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사항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1조)
- 감경신청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문구 수정(제2조)
- 감경신청 및 자료 제출 가능 지사 확대(제3조)

○ 시행일자 : 2018.8.1.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2018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를 붙임과 안내하오니,
2018.10.10
2018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를 붙임과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들은 집 가까운 지정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에 안전하게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안전매뉴얼
2017.09.11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2016.06.17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6.30.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12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196,900원
2등급 : 1,054,300원
3등급 : 981,100원
4등급 : 921,700원
5등급 : 784,1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15% / 7.5%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15% / 7.5%
30분 이상
11.390 원
1,709 / 854
150분 이상
33.650 원
5,048 / 2,524
60분 이상
17.490 원
2,624 / 1,312
180분 이상
37.200 원
5,580 / 2,790
90분 이상
23.450 원
3,518 / 1,759
210분 이상
40.470 원
6,071 / 3,035
120분 이상
29.610 원
4,442 / 2,221
240분 이상
43.500 원
6,525 / 3,263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내60분이상) 72,540원
차량이용
(차량내40분이상
60분미만) 58,030원
차량이용
(가정내60분이상)
차량미이용
(가정내40분이상 65,410원
60분미만)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0,840원
차량미이용
(40분이상60분미만) 32,670원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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