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0점

(주)참조은복지센터

041-934-8501
B
평가등급 82.0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토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7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신포우리만두앞 하차 문화의 전당방향에서 왼쪽 길로 영광장로교회.태경씽크앞을 거쳐 궁전빌라사거리 - 버스종점에서 410m (도보6분)

🅿️ 주차

구시중앙공원앞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9

2025급여이용계약안내
2025.12.16
급여 이용에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40%.60%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 신원 인수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의 제공과 권리 ?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 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 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
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 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 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 생활) 수급자의 잔존 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 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 해지요건
① 수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때
4. 기타 ‘수급자` 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수급자’의 건강 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2024 급여이용계약 안내
2024.03.30
급여이용계약안내
제4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기간 또는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켜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며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요양서비스
의 업무범위 등 정확한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으로 계약자의 의무와 알권리를 보장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 및 급여변경에 대한 알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서비스를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장기요양서비스 요구시 제공범위를 알고 준수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수급자가 장기입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아니하였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6조의 사항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 및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표준약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나. 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표준약관(또는 변경계약서)을 재작성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서비스의 내용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2019.12.12.개정)
4)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6) 상 담 : 수급자 방문상담 및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타상담 등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급자를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
나.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라.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마. 자체 규정에 따라 수급자를 요양보호사의 개인차량에 탑승시켜 이동할 수 없으며, 차량이동시 수급자의 옆자리에 동승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비용의 부담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비용의 기준은 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익월 말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익일까지 기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다.

제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나.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가.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인배상책임공제(대인 1억, 대물 사고당 200만원)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갱신을 의무화 한다.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는 기관 내에 게시한다.
2023 급여이용 계약 안내
2023.06.19
2022 월한도액및 수가 내역
2022.02.23
2022 장기요양 수가 안내
1.등급별 한도액
1등급 (변경전) 1,520,700 (변경후) 1,672,700 증가액 152,000
2등급 (변경전) 1,351,700 (변경후) 1,486,800 증가액 135,100
3등급 (변경전) 1,295,400 (변경후) 1,350,800 증가액 55,400
4등급 (변경전) 1,021,300 (변경후) 1,068,500 증가액 47,200
인지지원등급 573,900 (변경후) 597,600 증가액 23,700
2. 방문요양수가
(2021수가) (2022수가)
30분 14,750 15,430
60분 22,640 22,380
90분 30,370 30,170
120분 38,340 38,390
150분 43,570 44,770
180분 48,170 50,400
210분 52,400 56,170
240분 56,320 61,950
3. 방문목욕수가
차량 미이용 42,480 (2022) 44,240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75,450 (2022) 78,580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68,030 (2022) 70,850
급여이용계약 안내
2022.02.23
급여이용 게약 안내 (첨부파일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8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
2020.01.21
급여계약 이용에 관한사항(붙임)
요양보호사업무 안내
2020.01.21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1.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신뢰하고 존중
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7
급여이용게약에 관한사항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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