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화노인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96 3층 (무계동)

055-313-030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2회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46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44, 21번 장유우체국 하차 97, 98번 대동1단지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 장유중앙시장 맞은편 위치

🅿️ 주차

무계시장내 공영주차장 및 장유1동 무계마을 공영 주차장, 무계동 제2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쯔쯔가무시증에 대해 알아보기
2026.09.14 ▼
#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증은 제 3급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며,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
는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10~11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감염경로·치료진·예방 및 관리
-감염경로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
? 사람간의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증상
?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기침, 구토, 복통, 인후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
? 가피는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 잘 발견됨
? 잠복기는 10일 이내
-치료
? 의사 처방에 따라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치료
-예방 및 관리
? 위험환경 노출 회피
· 직업과 관계없이 밭농사, 과수원, 목축업 등 농사 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우
· 풀밭 위에 누워서 휴식
? 야외활동 전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입기(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기피제의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물린 상처 확인하기
· 진드기 물린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기

자료제공: 경상남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Campylobacteriosis 에 대해 알아보기
2026.08.07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Campylobacteriosis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으로 설사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법정 감염병 제4급에 해당되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증상·치료·관리
-○ 진단 기준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캄필로박터균 분리 동정
○ 증상
? 설사, 혈변, 복통, 권태감,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
○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고열, 혈성 설사, 심한 설사 증상이 심할 경우
○ 관리
? 환자 관리: 증상 있을 시 음식 취급, 보육?요양시설 종사, 의료종사 업무 제한 권고
? 접촉자 관리 : 발병 여부 관찰
? 배설물에 오염될 수 있는 물품 소독

#어떻게 전파되나요?
1.일반적 예방: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 준비 전, 중, 후 및 음식을 먹기 전에
· 화장실 사용 후 및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을 돌본 후
· 환자를 돌보는 전후, 상처 치료 전과 후
· 애완동물 및 다른 동물 또는 음식이나 대변을 만진 후
· 쓰레기를 처리한 후
2.안정음식 섭취: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저온 살균된 우유 마시기
3.위생적 조리
· 칼, 도마 등(조리도구)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 조리도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 도마 등 음식 준비 도구에서 애완동물을 가까이 두지 않기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홍역에 대해 알아보기
2026.07.14 ▼
#홍역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전염병으로 제2급 법정감염병에 해당됩니다. 홍역은 전염력
이 매우 강하여,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파경로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침방울)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
-증상 ▶ 발열(고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입안의 흰 반점(코플릭 반점)이 특징
▶ 심할 경우 폐렴, 중이염, 뇌염 등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 있음
-치료 ▶ 대증치료 (증상에 따른 처방)

#집단시설 홍역 의심환자 대응
* 예방관리-홍역 환자 발생 지역(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방문 시 주의 필요
- 사람이 많이 모일 땐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 재채기 후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 기침예절 실천하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비치
*예방접종-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출국 최소4~6주 전 2회 접종 권장)
- 1968년생 이후 출생자 중 MMR 2회 접종력이 없는 경우 접종 권장(1967년 이전 출생자는 자연면역이 있다고 판단)
*의심환자관리-
- 의료기관 진료 및 보건소 상담
- 수급자 : 즉시 마스크 제공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발진 발생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격리 권장)
- 종사자 : 홍역이 아님이 확인될 때까지 출근 중지
*접촉자관리
-접촉자 범위
- 동일 공간을 이용한 사람(발진 발생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 면역이 있는 경우 : 잠복기 동안 증상 발생 모니터링(21일간)
· 면역이 없는 경우 : 노출 후 72시간 내 예방접종
※ 수급자일 경우 같은 입소실 사람들, 종사자일 경우 담당 종사자
*환경관리 및 소독
- 최소 2시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중요)
- 화장실, 변기 의자 소독(다른 곳과 걸레 구분하여 사용)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공통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부분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닦음
- 환경부 승인 소독제 사용(차아염소산나트륨, 70 % 이상 알코올, 4급 암모늄 등이 적절)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 알아보기
2026.06.16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2026년 4월 발생하면서, 해산물 섭취와 관리에 대한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패혈균에 의한 급성 패혈증
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4~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고 8~10월에 가장 많
이 발생합니다.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으
며, 특히 간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어떻게 감염되나요?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

# 증상은 어떤가요?
▶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
▶ 증상 발생 후 24시간 내 주로 하지(다리 쪽)에 발진 또는 부종 등 피부병변 발생
▶ 잠복기 : 12~72시간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생제 치료 및 적극적인 상처 치료(병변 절제 등)
▶치명률 약 50%로 조기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중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나요?
*항목-환자및 접촉자 관리
- 주의사항: 격리 불필요
·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경우 접촉자 발병 여부 관찰
*바닷물 접촉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 바닷물 접촉 후,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깨끗이 씻기
*해산물 조리 및 관리
· -주의 사항: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다른 식재료와 분리하여 5℃ 이하 저온보관
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
· 어패류를 취급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
·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85℃ 이상에서 완전히 익히기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칸디다 오리스, Candida auris 감영증에 대해 알아보기
2026.06.10 ▼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진균(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26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이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감염증은
중환자실,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입원 환자군에서 발생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왜 주의해야 하나요?
▶ 발열, 오한, 피로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일반적이거나 무증상으로 인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음
▶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제한적이므로(대부분 fluconazole 내성, 일부 다제내성) 치료가 까다로움
▶ 생존력이 강해 의료환경 표면에 장기간 살아남아 손과 물건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음

# 진단 및 치료
○ 진단
- 혈액, 소변 등에서 균 확인
○ 치료
-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항진균제 치료(의사 처방에 따름)
- 무증상으로 요로, 피부, 귀 등에서 단순 검출된 경우에는 치료 권고 안함

# 예방 및 관리
○ 손위생
-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
- 눈에 보이는 오염은 물과 비누로 손씻기
○ 개인보호구
- 접촉 주의가 필요한 환자나 주변 물건을 만져야 할 때는 장갑과 가운 착용
- 장갑 착용 전/후에는 반드시 손위생 시행
- 개인보호구는 환자마다 교체하며 교체 시 손위생 수행
- 개인보호구는 병실 입구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고 나온 후 손위생 수행
○ 환경 관리
- 차아염소산나트륨 계열(예: 락스) 또는 과산화수소수 티슈 등 사용
- (소독 주기) 하루 1회 이상 정기적 소독, 눈에 보이는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퇴원 병상) 모든 표면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 시행
○ 세탁물관리
- 오염 세탁물은 분리하여 수거
- 오염된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개인보호구(장갑, 가운 등) 착용하고, 개인 보호구
제거 후 손위생 수행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옴에 대해 알아보기
2026.04.17 ▼
#옴
옴은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입니다
국내에서는 50세 이상 연령,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며 위생상태가 열악한 집단시설에서 호발하므로
평소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해 기간 및 잠복기
-전파 기간 및 잠복기
-전파기간: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옴진드기가 피부에 존재시 전파가능
-잠복기: 평균 4~6주

# 전파 경로 및 진단기준
*전파경로
-피부접촉 (환자와 직접이 있어야 하며 악수 일시적인 포용으로 전하되진 않음)
-환자가 사용한 침구,옷,가구등을 통해 전파
* 진단 기준
-임상적 진단:)야간소양증(가려움증),발진 등이 있으면서 옴진드기 굴(자국)이 확인되었거나 옴 환자 접촉력이 있는경우
-실험실 진단;현미경 등을 통해 의심 부위 각질에서 옴진드기, 알등 확인

#치료 및 접촉자 관리
*치료방법
- 5% Permethrin 크림, 10% crotamiton 크림 등 병원 처방에 따름
- 치료제는 야간에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약제를 바른 후 8-12시간 경과한 후(다음날 아침)
전신을 씻어내고 의복 및 침구 교환
* 접촉자 관리
- 동일 입소실 어르신 : 직접 접촉 시 예방 치료 1회 실시하며 증상 있을 시 격리, 직접 접촉
없을 시 6주간 증상 관찰
- 옴 환자 직접 치료한 직원 : 예방적 치료 1회 실시(익일부터 근무가능), 증상 있을 시 즉시 업무 중지 후
진단검사 실시(치료 완료 후 근무)

#예방
* 옴환자 발생시 환경관리
- 침구, 옷 등은 비닐백에 밀봉하여 수집 후 50˚C 이상의 고온에 세탁한 후 건조
- 세탁 불가능한 담요 등은 비닐백 밀봉 후 7일 이상 경과 후 50˚C 이상에서 10~20분 동안 건조기 고온 순환
* 예방
-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보건교육,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결한 환경 유지
- 옴 환자의 세탁물 취급 시에 반드시 보호구(가운, 장갑) 착용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6.01.06 ▼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6 ▼
제1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1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5.12.16 ▼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2025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2.16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1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장*덕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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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