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0호(2016.11.16.)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7년도 미갱신 제품목록 및 ’18년도 갱신대상 제품목록을 안내하오니 복지용구 제품 구입 및 급여제공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바코드 자리수 확대 8자리 → 12자리
- (현행) 제품코드 및 바코드 20자리(제품코드 12자리 + 바코드 8자리)
- (변경) 제품코드 및 바코드 24자리(제품코드 12자리 + 바코드 12자리)
복지용구 급여정지 목록
2018.04.30▼
공단은 복지용구 수급 질서 혼란 방지 및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누수를 긴급하게 차단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의 제품에 대하여 2018.3.13. 00시부터 급여정지됨을 통보합니다.(모사전송 및 전자우편 발송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 대여제품의 경우, 최초 바코드 등록일이 ’18.3.12일 까지 복지용구 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