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5점

(주)호정재가복지센터

051-626-3334
B
평가등급 89.5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시00분~18시00분.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상담은 연중 무휴 24시간 가능)

지역

부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0, 22, 24, 27, 39, 131번(용호동방향) 이기대입구 버스정류소 하차, 성모병원방향으로 직진 150m 걸어와서 오른쪽으로 100m 걸어오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용호초등학교에서 100m 아래쪽)

🅿️ 주차

사무실 앞 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6.23
* 일 시 : 2025년 6월 25일(수)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전직원

* 장 소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5.22
* 일 시 : 2025년 5월 28일(수)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전직원

* 장 소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2.21
* 일 시 : 2025년 2월 27일(목)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전직원

* 장 소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사무실
2024년 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4.09.21
* 일 시 : 2024년 8월 25일(수)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전직원

* 장 소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사무실
2024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4.07.25
* 일 시 : 2024년 7월 30일(화)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전직원

* 장 소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사무실
2024년 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4.06.19
* 일 시 : 2024년 6월 27일(목)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전직원

* 장 소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사무실
2024년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4.06.12
2024년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하였습니다.

* 일 시 : 2024.05.28 (화)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선생님

* 장 소: (주)호정재가복지센터사무실
2024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4.04.05
2024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입니다.

* 일 시 : 2024.04.30 (화) 17:00~

* 대 상 : (주)호정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선생님

* 장 소: (주)호정재가복지센터사무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5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기간

1.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당해연도 에 의거함 (첨부파일 참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폭력성 등이나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4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2. 급여방식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 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
식을 말한다.

① 구입
이동변기(내구연한 5년 내 1개 가능)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내 1개 가능)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5년내 2개 가능)
안전손잡이 (1년내 4개 가능)
미끄럼방지용품 (매트:1년내 5개, 양말: 1년내 6개 가능)
간이변기 (1년내 2개가능)
지팡이 (내구연한 2년내 1개 가능)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내 1개 가능)
자세변환용구 (1년내 5개 가능)
요실금팬티 (1년내 4개 가능)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내 1개 가능)
실내용경사로 (2년내 6개 가능)

② 대여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3. 계약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후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하여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상자 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2) 사업소에서는 대상자의 급여가능 여부(중복구매, 내구연한 확인)를 함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한다
4) 수급자의 욕구와 신체상황 및 주거환경 등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5)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진다
6) 복지용구 사업소에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받는다.

【계약 기간】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한다.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합의하며, 특별한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 자격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대여기간 중에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에 명시됨)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가격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차등적용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비급여 제품을 구매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이민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알려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기관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제품의 교환 및 반품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변심으로 타 기관 이용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기관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감염질환 등)
5)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
- 포장, 박스 등은 훼손되었으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장 훼손 시,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
-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이다.
- 년 한도액의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수가의 6%~9% 차등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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