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사항 첨부파일입니다.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 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주.야간보호실 내 치매전담실 15회 이상 이용시 50% 증액
3,769,350
3,496,800
2,292,300
2,114,550
1,813,350
주.야간보호
15회이상 이용시
등급별 한도액 증액
10% 증액
10% 증액
20% 증액
20% 증액
20% 증액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구 분
본인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경감자 및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방문요양 수가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수가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60분이상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40분 이상 60분미만
71,190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 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방문재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적절한 처우를 받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기관에서 받는 서비스 질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수급자의 개인지출비용(식자재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와 보호자는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외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장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 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11조 (기관의 권리 및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청구 독촉 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목욕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 시에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내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할 의무가 있다.
④ 사고(낙상사고 등) 또는 손해예방을 위해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재가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보호 사를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
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
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본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 금 비율 등을 확인하고 변경된 본인부담금 수가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변경된 내역을 수급자에게 12월 본인부담금 내역 및 명세서를 지급 시 우편으로 함께 통지 한다.
③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로 인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급여제공계획 및 비용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설명하고 이후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본 기관은 급여제공 관련해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급여제공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 요청 있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고 통보한다. 단, 변경된 급여제공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절차
급여제공 시간 및 횟수 경우
① 급여제공시간 및 회수 세부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급여변경계획에 관한사항 수급자(보호자)동의
③ [장기요양급여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부본제공
④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종류의 경우
①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장기요양 급여종류에 관한사항 수급자(보호자)동의
② 계약서(신규, 추가) 작성 후 부본제공
③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등에 관한고시』 개정
①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제공
*변경계약서 대체가능
[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제1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 동, 봉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6.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인지프로그램 수행(워크북, 회상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손운동 등)
7.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전신목욕 서비스
제15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첨5”에 의거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5등급 제외)
-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 요양
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내에서 산
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
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
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
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
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별로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
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주 5회
주 5회
월 4회
월 4회
서비스 불가
*등급별 범위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
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
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첨6”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60분이상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40분 이상 60분미만
71,190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①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
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목욕차량으로 구조
변경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을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나-1”급여비용을 산정하고
40분이상 6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나-2”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
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
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7조 (월 이용한도,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월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별첨7”에 따른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주.야간보호실 내 치매전담실 15회 이상 이용시 50% 증액
3,769,350
3,496,800
2,292,300
2,114,550
1,813,350
주.야간보호
15회이상 이용시
등급별 한도액 증액
10% 증액
10% 증액
20% 증액
20% 증액
20% 증액
2,764,190
2,5643,20
1,833,840
1,691,640
1,450,680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5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제공기록지)를 통보한다.
4.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 계좌이체, 지로용지, CMS등으로 3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본인부담금의 요율은 “별첨8”에 따른다.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경감자 및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 여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 결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원, 대물 500만원
2)면책범위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근무 외 시간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금융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⑦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⑧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⑨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⑩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