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달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세 재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기키고자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오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영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로으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답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해의를 해서는 안 된다.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로도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