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25명 4.0 · 후기 11

중앙시니어통합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0 2층 (낙원동, 다나빌딩)

010-8374-9037
이용정원·현원 11 / 36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482,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3년차 조회 1,14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앙시니어통합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상운영 , 일요일 휴무

지역

강원 춘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36명
31%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춘천시내버스> - 중앙시장환승센터(1011) 01,02,03,04,05,06, 07(시외버스터미널경유),07(호반병원경유),08(근화동사무소),08(번개시장),09,10,11(오후공원묘지경유),14, <춘천마을버스> - 중앙시장환승센터 (1011) 11(오전공원묘지경유),남산1,2,3,4, 남면1, 동내1,2 동면1,2,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18대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12.10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계약의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3. (기관의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이용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6.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매년수가변경적용 예시)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
240분 이상 70,080 원
210분 이상 63,530 원
180분 이상 57,020 원
150분 이상 50,640 원
120분 이상 43,430 원
90분 이상 34,120 원
60분 이상 25,320 원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원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09.1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의 체결 및 내용)
① 계약의 목적
센터는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와 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센터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와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수급자의 등급 변경, 인정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비용: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 중 본인부담금(등급별 차등)을 센터에 납부한다.
② 비급여 비용: 식사비, 간식비 등 급여 외 비용은 센터가 정한 실비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식재료비 3000원 간식비 500원 등)
③ 비용의 고지: 본인부담율이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될 경우, 센터는 사전에 이를 신원인수인에게 고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용요금 및 급여비용 기준 ? 2026년 적용
※ 본 금액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신원인수인 및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의무: 이용료 등 제반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및 비상연락처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공유하고 비상시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센터는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타 시설 입소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취소 등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하여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11조 (비용 변경 사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식재료비, 간식비 등 그 밖의 비용(비급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2조 (비용 변경 절차 및 방법)
① 심의 및 의결: 비급여 항목(식비, 간식비) 등 센터 자체 결정이 필요한 비용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사전 안내: 비용 변경이 결정된 경우, 센터는 변경된 금액과 적용 시기를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단, 국가 고시에 의한 수가 변경은 고시 시점에 따른다.) ③ 안내 방법: 안내는 서면 통지(안내문 발송), 유선 연락, 문자 메시지, 센터 내 게시판 게시 등 수급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계약의 현행화: 비용 변경에 동의한 수급자(보호자)와는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금액을 명시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시스템 반영
1. 변경된 계약 내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W4C 등)을 통해 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국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에는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센터는 변경 내용 및 적용 시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4
곽*선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수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하*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전*민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진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0 2층 (낙원동, 다나빌딩)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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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