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0번길 24 (송내동, 1층)

032-504-2072
운영 18년차 조회 85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앙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8:00 ~ 오후 5:30(수요일 오후 4:3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7점
경기 부천시 원미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9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송내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15분 또는 20번 버스 탑승 후 복사골뜨란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버스 : 88번 버스 탑승 후 근로복지공단병원입구 또는 송내자이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자차 이용 : 송내IC에서 5분 이내

🅿️ 주차

없음 (건너편 복사골뜨란채아파트 또는 옆 재활공학연구소 주차장 잠시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6 ▼
중앙의료기 운영규정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과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계약을 통해 수급자는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게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 (급여방식과 연 한도액)
1.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②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2.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3.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 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4.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구입품목의 경우 각 품목별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정한 내구연한에 맞춰 계약기간을 정한다.
2. 대여품목의 경우 계약기간은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관과 수급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따른다.
3. 분기별 계약에 한하여 수급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1분기 연장한다. 단, 이와 같은 계약 연장은 수급자와 사전 의사조율 과정을 거쳐 본인이 동의하였을 때에만 합의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2.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율은 공단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0%를 따르며, 이러한 급여비용이 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부터는 전액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지닌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③ 수급자의 사정과 편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관련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거주지 이전, 입원·입소, 사망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9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나 보호자는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일신상의 이유(입원, 사망 등)로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계약서에서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③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④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잔여 본인부담금을 환불하도록 한다.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3
방*숙 ★★★★★
딸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홍*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호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0번길 24 (송내동, 1층)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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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중앙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