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54 (부림면)

055-574-252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신반장날은 오전 7:30부터 병원도 문을 열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시설장 오전 8시~17:00, 사회복지사 오전 8시~17:00로 탄력성있게 운영하고 있음. 센터운영시간은 오전 6시30분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 휴무는 연차 및 공휴일 쉼.

지역

경남 의령군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86%
1명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41구6285

교통·주차

대중교통

중동 중앙사거리 ~ 동동삼거리 1Km 중동 중앙사거리 ~ 서동 한전 의령지사앞 0.75Km 중동 중앙사거리 ~ 의령군청 0.20Km 중동 중앙사거리 ~ 의령전화국 앞 0.32Km 중동 한전의령시사 앞 ~ 서동 삼거리 0.10Km

🅿️ 주차

부림파출소 뒤 현동 마을 주차장 이용 동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주차장 현동시장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31 ▼
1.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
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②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대상자(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
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2) 월요일~토요일, 상근직 07:00~16:00. 상근직 08:00~17:00 등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하루 8시간 준수시 간을 협의하고, 시간제 09:00~24:00 내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
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6년 기준]
30분 방문 : 수가-17,450원 본인부담금(15%기준)-2,618
60분 방문 : 수가-25,320원 본인부담금(15%기준)-3,798
90분 방문 : 수가-34,120원 본인부담금(15%기준)-5,118
120분 방문 : 수가-43,430원 본인부담금(15%기준)-6,515
150분 방문 : 수가-50,640원 본인부담금(15%기준)-7,596
180분 방문 : 수가-57,020원 본인부담금(15%기준)-8,553
210분 방문 : 수가-63,530원 본인부담금(15%기준)-9,530
240분 방문 : 수가-70,080원 본인부담금(15%기준)-10,512

1)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이용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 : 수가-88,990 본인부담금(15%기준)13,349
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 : 수가-80,230 본인부담금(15%기준)12,035
차량 미 이용 : 수가- 50,100 본인부담금(15%기준)7,515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
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
춘 시설에 이용자(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
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⑦ 60분미만 40분 이상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6) 그 밖의 비용부담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의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2026년 수가 기준 비용임)
4.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이용자(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
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
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해지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
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⑦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⑩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 한 경우.
⑪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
2024.08.08 ▼
롱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은 필수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 고정게시함.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3.08.21 ▼
무더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입니다.
참고하시고 적절한 대응과 철저한 예방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름용 앞치마
2023.08.02 ▼
요양보호사의 요청에 따라 여름용 시원한 앞치마를 주문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교육
2023.08.01 ▼
1. 대표에게 전화
2. 비 또는 태풍으로 인해 수급자댁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나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배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방법
2023.07.20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5
노*정 ★★★★☆
딸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 ★★★☆☆
손녀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54 (부림면)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54 (부림면)

전화

055-574-2520

전화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