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중앙재가복지센터

051-715-3365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하차( 7번출구 ), 대석빌딩 4층 401호 2. 버스노선 : 5번, 23번, 57번, 63번, 68번, 80번, 99번, 108번, 111번,129번, 138번, 167번, 1004번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 중앙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1.30
[운영규정]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재가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당한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①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②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③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납부 방법 등)
④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⑦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복지(포상, 휴가 등)
⑩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⑪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6년 중앙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지침
2026.01.30
목적 : 기관은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①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 포함)

③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소독 종류 및 실시방법

⑤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⑪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급여 외 행위 제고요구에 대한 대응방버,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 에서의 기관의 조치상항

⑫고충처리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 고충 의 처리 과정(접수,처리,결과 안내), 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2026년 설명절 맞이하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께 참기름 성품전달
2026.01.30
⊙ 2026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센터 이용하시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분들께 01월29일부터 02월13일까지 수급자댁에 방문하여 설성품(참기름)을 전달예정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2025.10.02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수급자 방문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2025.08.04
* 기온상승으로 인해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안내합니다.

1. 온열질환 의심시 조치
-의식유무확인
(의식이 있을시 : 시원한 장소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119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을시 :119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병원으로 후송 - 119구급대 요청)

2. 온열질환 이겨내기
- 시원하게 하기
- 물자주 마시기
-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 보호자 없이 밀폐공간에 혼자있지 않기 등)

3. 장애인 온열질환 건강수칙
- 시원하게 생활하기
- 물 자주 마시기
- 더운 시간대 활동 주의하기
- 일상생활 속 보호하기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안내
2025.01.03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첨부: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1부. 끝
2025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 수급자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 : 목욕준비, 목욕수행, 목욕후 뒷정리 등 전신목욕 지원

문의전화 : 051-715-3365

첨부 :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긴급돌봄서비스
2024.12.18
긴급돌봄 서비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지원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 부여(하루 최대 8시간)
-30분만 이용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시)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긴급돌봄 시간당 단가(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10% ~ 100% 발생)

서비스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을 포함한 기본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총괄기관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051-861-8101)
서비스 내용 및 자격 등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동절기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2024.11.27
[가정내에서 한파대비요령]

1.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와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써야 합니다.

3.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와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4.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6.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않도록 보온합시다.

7.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8. 수도관이 얼었을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햐 합니다.

<출처:부산시 시민안전행동요령중에서 발췌함>
2024 추석성품 전달
2024.09.09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9월1일부터 2주간 수급자님댁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추석성품(참기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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