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3점

중앙재가복지센터

043-836-7727
C
평가등급 73.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증평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좌석버스 105번, 111번 이용가능

🅿️ 주차

센터인근 골목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요양보호사대우에 관한 안내
2019.09.24
붙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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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의 범주 >
┌-----------------------------------------------------------------------------------------------┐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 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

배포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호사의 대우에 관한 안내 ■


☞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 란?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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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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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어 명절음식?제사음식 준비, 생일상차리기, 김장하기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텃밭 가꾸기, 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급여제공 업무범위 안내
2019.09.24
■ 급여제공범위 안내 확인서 ■

1. 본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인으로써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2. 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제외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명절음식, 제사음식, 생일 및 잔치음식, 김장하기 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밭일, 논일, 기타영업 등)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유리 창문 닦기)
└--------------------------------------------------------------------------------------------------┘


3. 외출 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는 중 사고가 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택시/대중교통 및 보호자차량을 이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관은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을’ 중앙재가복지센터장 지용훈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수급자(보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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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업무범위 내용 ■


1.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의 질병 유무 및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능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 개개인은 각기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 습관, 건강행위 및 가치관도 다르다.
특히 대상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질병의 급성시기를 이제 막 지났거나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일상생활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요양보호서비스(업무)의 기능을 구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분류된다.
각 서비스의 내용은 〔표1-22〕와 같다.


〔표1-1〕 요양보호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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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⑴ 옷갈아입히기 ─ 옷 준비 및 정리, 지켜보기 및 지도, 옷 갈아입기 도움, 옷 갈아입히기

⑵ 세면도움 ─ 세면도구 준비, 세면하기 지켜보고 지도, 세면도움, 세면해주기, 물수건으로 닦아주기

⑶ 구강관리 ─ 양치도구 준비, 양치질 지켜보기와 지도, 양치질 도움,
틀니손질 및 관리, 입안 거즈로 닦아주기, 양치질(구강청결관리)해주기

⑷ 목욕도움 ─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지켜보기와 지도,
몸에 비누칠해주고 뒷정리 도움, 몸 씻어주기, 침상에서 몸 닦아주기,

⑸ 머리감기기 ─ 머리감기 준비와 지켜보기, 머리감기 및 말려주기 도움, 머리 감겨주기

⑹ 몸 단 장 ─ 몸단장 물품 준비와 지켜보기, 손발톱 깎기, 화장하기, 머리단장, 면도도움

⑺ 식사도움 ─ 식사 전 구강근육과 목근육 자극 운동, 안전하게 삼키기 도움, 삼키기 쉬운 음식 준비,
턱관절운동, 씹는기능강화훈련, 치아상태(틀니) 관찰 및 씹는기능확인, 씹기쉬운 음식준비,
수저, 포크등 사용 연습 및 지도, 식사 지켜보며 도움, 반찬 종류와 위치 알려주기 등 도움,
질병과 건강상태에 맞는 식단관리로 균형잡힌 식사도움, 전적인 식사도움

⑻ 체위변경 ─ 혼자서 체위변경 가능한 부분까지 지켜보고 도움주기, 규칙적인 체위변경,
욕창예방 및 관리(피부상태 확인, 청결, 통풍),
일어나 앉기 지켜보기와 지도, 일어나 앉기 도움, 침대(전동) 조작 및 자세유지도움

⑼ 이동도움 ─보행연습 등 하지근력강화, 보행 도움(부축, 지켜보기 등),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이동 도움, 휠체어 이동 도움,
위험요소 최소화 및 안전관리로 낙상예방

⑽ 화장실 이용 ─ 화장실 이용 지도 및 격려, 화장실 이용도움, 이동변기 사용도움, 기저귀 교환과 피부관리,
배변 훈련(규칙적인 배변 연습, 식이관리, 복부마사지등),
배뇨훈련(규칙적 배뇨연습, 배뇨자극, 수분섭취관리 등)

⑾ 시력저하도움 ─ 혼자서 생활 가능한 환경개선, 안전하고 익숙한 생활환경 유지 및 관리도움

⑿ 복약도움 ─ 정확한 시간 복약도움

⒀ 관절구축예방 ─ 관절구축 예방 운동

├--------------------------------------------------------------------------------------------------┤

● 인지활동지원서비스

⑴ 정서적 안정된 환경조성으로 행동변화감소 도움,
⑵ 위험요소 제거로 수급자와 수발자의 안전관리 도움,
⑶ 행동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⑷ 관찰을 통한 행동변화 사전예방, 안전관리도움,
⑸ 식습관 변화에 따른 영양상태 관리로 건강상태 유지 도움,
⑹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향상 도움
⑺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개인 활동·가사활동을 수행

├--------------------------------------------------------------------------------------------------┤

● 정서지원서비스

⑴ 의사소통도움(발음연습, 필담 등),
⑵ 욕구파악을 위한 관찰(행동, 소리, 동작 등),
⑶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⑷ 비상연락망 준비,
⑸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환경관리

⑴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준비,설거지,헹주삶기,음식물분리수거 등
⑵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
⑶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거주하는 방, 거실, 화장실청소, 이부자리정리정돈 등
⑷ 장보기 ─ 식료품, 약품, 의류, 생활필수품 구매 등
⑸ 생활환경 관리(위생적 환경조성, 위험요인제거 등) ─ 비위생적 환경개선, 위험한 환경요인개선 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도움)

├--------------------------------------------------------------------------------------------------┤

● 지역자원연계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계

└--------------------------------------------------------------------------------------------------┘
●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약 (표준약관)
2019.07.16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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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
│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명절음식, 제사음식, 생일 및 잔치음식, 김장하기 등)│
│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밭일, 논일, 기타영업 등) │
│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유리 창문 닦기) │
└---------------------------------------------------------------------------┘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일반요양보호 (아래 이용시간 예는 180분 기준이며, 240분은 조정 가능함)
┌---------------------------------------------------------------------------------┐
│ 이용시간 ⑴ │ 월 화 수 목 금 토 │ 오전 08 시 00 분 ∼ 오전 11 시 00 분 │ 아침식사시간대
├---------------------------------------------------------------------------------┤
│ 이용시간 ⑵ │ 월 화 수 목 금 토 │ 오전 11 시 00 분 ∼ 오후 14 시 00 분 │ 점심식사시간대
├---------------------------------------------------------------------------------┤
│ 이용시간 ⑶ │ 월 화 수 목 금 토 │ 오후 14 시 00 분 ∼ 오후 17 시 00 분 │ 저녁식사시간대
└---------------------------------------------------------------------------------┘
㉯ 가족요양보호
┌------------------------------------------------------------------------------┐
│ 이용시간 60분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오후 19 시 00 분 ∼ 오후 20 시 00 분
├------------------------------------------------------------------------------┤
│ 이용시간 90분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오후 19 시 00 분 ∼ 오후 20 시 30 분
└------------------------------------------------------------------------------┘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비고
├------------------------------------------------------------------------------┤
이용시간⑴ │ 180분 │ 180분 │ 180분 │ 180분 │ 180분 │ 180분 │
├------------------------------------------------------------------------------┤
이용시간⑵ │ │ │ │ │ │ │
└------------------------------------------------------------------------------┘
※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 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익 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중앙재가복지센터장 지용훈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 용 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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