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센터와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하여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연락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가 확정되며 또한 수급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및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해제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 (보호자)는 15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 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센터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의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 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재가서비스)
월 본인한도액(단위 : 원)
등급 금액 인상률
1등급 2,512,900 8.95%
2등급 2,331,200 11,89%
3등급 1,528,200 2.86%
4등급 1,409,700 2.85%
5등급 1,208,900 2.71%
인지지원등급 676,320 2.88%
등급별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1,820 - 6,270
2등급: 38,720 - 5,800
3등급: 35,740 - 5,360
4등급: 34,120 - 5,110
5등급: 32,490 - 4,870
인지지원등급: 32,490 - 4,870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6,060 - 8,400
2등급: 51,930 - 7,780
3등급: 47,940 - 7,190
4등급: 46,300 - 6,940
5등급: 44,650 ? 6,690
인지지원등급: 44,650 - 6,69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9,730 - 10,450
2등급: 64,590 - 9,680
3등급: 59,640 - 8,940
4등급: 58,010 - 8,700
5등급: 56,360 - 8,450
인지지원등급: 56,360 - 8,450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6,820 - 11,520
2등급: 71,160 - 10,670
3등급: 65,750 - 9,860
4등급: 64,090 - 9,610
5등급: 62,460 - 9,360
비급여항목 비용(단위 : 원)
식사 재료비 3,500원
간식비 500원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8.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재가노인복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