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4.1 · 후기 9

즐거운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3길 1 (수송동)

063-466-4519
B
평가등급 B (우수)
운영시간 월~토,공휴일 08:00 ~ 20…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39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0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공휴일 08:00 ~ 20:00 (일요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송주민센터 일반 1, 2, 3, 4, 5, 7, 8, 9, 40, 42, 43, 44, 83 수송전북은행 일반 8, 9, 11, 12, 13, 15, 16, 40, 42, 43, 44, 83 오투그란데 일반 1, 2, 3, 4, 5, 7, 85 롯데마트 일반 11, 12, 13, 15, 16, 85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12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6년 9월 가정통신문
2026.09.01 ▼
26년 9월 가정통신문
26년 9월 프로그램
2026.09.01 ▼
26년 9월 식단표
2026.09.01 ▼
26년 9월 식단표
26년 8월 프로그램
2026.07.29 ▼
26년 8월 식단표
2026.07.29 ▼
26년 8월 식단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센터와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하여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연락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가 확정되며 또한 수급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및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해제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 (보호자)는 15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 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간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센터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의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 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재가서비스)
월 본인한도액(단위 : 원)

등급 금액 인상률
1등급 2,512,900 8.95%
2등급 2,331,200 11,89%
3등급 1,528,200 2.86%
4등급 1,409,700 2.85%
5등급 1,208,900 2.71%
인지지원등급 676,320 2.88%

등급별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41,820 - 6,270
2등급: 38,720 - 5,800
3등급: 35,740 - 5,360
4등급: 34,120 - 5,110
5등급: 32,490 - 4,870
인지지원등급: 32,490 - 4,870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56,060 - 8,400
2등급: 51,930 - 7,780
3등급: 47,940 - 7,190
4등급: 46,300 - 6,940
5등급: 44,650 ? 6,690
인지지원등급: 44,650 - 6,69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69,730 - 10,450
2등급: 64,590 - 9,680
3등급: 59,640 - 8,940
4등급: 58,010 - 8,700
5등급: 56,360 - 8,450
인지지원등급: 56,360 - 8,450

10시간이상 ~ 13시간이하
1등급: 76,820 - 11,520
2등급: 71,160 - 10,670
3등급: 65,750 - 9,860
4등급: 64,090 - 9,610
5등급: 62,460 - 9,360

비급여항목 비용(단위 : 원)
식사 재료비 3,500원
간식비 500원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8.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재가노인복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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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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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프로그램
2026.06.15 ▼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문*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한*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3길 1 (수송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3길 1 (수송동)

전화

063-466-4519

전화

즐거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즐거운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