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5명 4.5 · 후기 6

즐거운주간보호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6 6층 (신용동)

062-971-3306
정원·현원 6 / 51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2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2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즐거운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 추석 당일, 설날 당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51명
12%

현재 4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5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1명
물리치료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1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노인생활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4시간), 장소: 샤워실

사회적응(영화보기, 나들이 등)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악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첨단 22, 송정 33 ( 첨단2호반아파트 하차 ) →첨단2지구 다이소 건물 씨티빌딩 6층 승용차로 오실 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6, 씨티빌딩 6층 즐거운주간보호센터 첨단2지구 다이소 씨티빌딩 6층

🅿️ 주차

지하 주차장, 건물 뒷편 골목길, 야외 주차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4 ▼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 2019.6.12.>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8.06.12>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 ⑤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한도액)
운영규정에 있는 것보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 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운영규정에 이용료(매년) 정보는 필요 없슴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급여비용 변경 (등급에 의한,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 후 이용료 적용
※ 급여비용 변경 (매년 수가변경) 위에서 안내로 변경
※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재계약이 원칙임 , 향후 계약서상의 비급여 항목의 금액의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 기관이 불리 함.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월~금 08:00 ~ 17:00
토 08:00 ~ 17:00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즐거운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2024.05.14 ▼
■ 즐거운주간보호센터 이용 절차 안내

* 운영일정: 주6일 08:00 ~ 17:00
* 이용대상: 치매,파킨슨,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등급(2~5등급) 어르신
* 입소절차
① 이용신청 (기관 방문, 전화 상담 등)
② 이용 상담 (초기 면접 - 입소이용 가능여부 판단)
③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심층 상담) 및 입소 구비서류 제출
④ 기관이용
*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
④ 기관에서 약 복용할 경우, 처방전
* 이용금액
① 일반 : 15%
② 의료 수급자 : 6%
③ 감경 : 9%
④ 감경 : 6%
⑤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 비급여
식사비: 1식 4000원, 간식비: 1일 1,000원(오전, 오후)
* 제공 서비스
① 맞춤케어 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영양상태, 건강 및 질병상태 관리
- 인지지원서비스: 치매증상 및 행동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 기능회복서비스: 물리·운동·작업치료 등 신체기능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여가지원서비스: 즐거운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② 안심케어서비스 제공
- 응급 상황관리: 시설의 안전설비, 사고대책, 전염병 대책 등 실행
- 청결 위생관리: 이용자 신체 및 시설내부 환경 청결서비스 지원
- 건강체크시스템: 개별 상황에 따른 건강관찰 및 투약관리 숙지 등
* 문의
- 기관 전화 : 062-971-3306 / FAX) 062-971-3307
- 휴대 전화 : 010-9659-2388 (시설장 박경애)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rldjr05

※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 ^^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박*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민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안*미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6 6층 (신용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6 6층 (신용동)

전화

062-971-3306

전화

즐거운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즐거운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