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7.9점

지함노인복지센터

042-931-4600
E
평가등급 67.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오전 09;00-18;00)

지역

대전 대덕구

웹사이트

jiham.org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6%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703, 704, 705, 712, 급행2,

🅿️ 주차

건물(드림빌딩)내에 주차타워 및 인근주변에 주차공간

공지사항 10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 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통보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 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은 공단에서 지정한 일반이용자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의 료급여수급권자 6%, 경감대상자 9%로 한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 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 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 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 무
제22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계약 당사자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⑥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 를 이행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항에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 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
전 각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 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6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일정 표에 따른다.
제25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 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 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6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 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 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27조(비용의 부담)
1. 본인 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3. 비용의 부담사항은 급여제공수가를 기준으로 공단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 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혐(이하 ‘배상책 임보험’이라 한다)”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다음 1-3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2.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면책범위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5.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지원
2021.12.28
목원대학교(총장 권혁대)는 직원봉사동아리 ‘사랑나누기’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즉석밥(햇반)과 라면 20상자씩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목원대 직원을 주축으로 조직된 사랑나누기는 대전지역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및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쌀·라면 등 식료품을 지원하는 봉사동아리 단체다.

이들은 18년째 소외된 이웃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과 식료품 등을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5만여장의 연탄을 배달했고 쌀 2000㎏, 라면 200여상자 등을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했다.

이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급등한 연탄값과 쌀값 등을 고려해 회비를 두 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진환 사랑나누기 회장(평가·감사팀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지역주민과함께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2021.10.07
지역주민과함께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역주민과함께 사회적협동조합 (부설 지함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jiham.org
9월 21일 추석은 치매극복의 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은?”
2021.09.23
추석(秋夕)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 명절로, 음력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은 추석이자 제 14회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크고 작은 건망증을 경험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어디에 둔 건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건망증인가?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확실히 구분해야 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 무엇일까?”

치매는 건망증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의 다양한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는 건망증과 치매는 완전히 다르며
치매의 경우 기억력 감퇴와 동시에 언어와 판단력 등도 저하되어
지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망증의 경우 주로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떠오르지만,
치매는 경험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힌트를 줘도 생각해내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치매는 증상도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담배를 꼭 끊으시고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회활동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매 발병확률이 높으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손을 자주 사용하여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정서관리,
균형잡힌 식사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함노인복지센터 기관 홍보를 위한 네이버블로그 개설 하였습니다.
2021.08.06
네이버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jih4600

지함노인복지센터 기관 홍보를 위한 네이버블로그 개설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및 복지정보, 주요 서비스 소개 등 게시 예정입니다.
지함노인복지센터 기관 홍보를 위한 SNS(인스타그램) 개설 하였습니다.
2021.07.05
인스타그램 주소 : https://www.instagram.com/jiham223/

지함노인복지센터 기관 홍보를 위한 SNS(인스타그램) 개설 하였습니다.
기관안내와 소개, 행사, 성과를 비롯한 정부정책과 사회복지 관련 정보 게시 예정입니다.
대덕종합사회복지관과 지함노인복지센터 업무협약 하였습니다^^
2021.06.28
지난 6월 18일 금요일 대덕종합사회복지관과 지함노인복지센터가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밝힙니다.
데덕구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 위촉식
2021.06.10
지난 5월 14일 대덕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회 실행단 위촉식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대전/미래세종일보] 박재동 기자=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14일 하늘강아뜰리에에서
‘대덕구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이하 실행단)’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실행단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실무자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복지와 보건, 민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를 유지하며
대덕구형 동네돌봄 발전을 도모하는 실무조직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대덕구형 동네돌봄 추진 3년차로 접어든 현재,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과 토의 등이 이뤄졌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구형 동네 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실행단이 주축이 돼 대덕구형 동네 돌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미래세종일보 (http://www.m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7)


대덕구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회 실행단으로 지함노인복지센터장이 위촉되었습니다.
지함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2021.06.08
지함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1,방문요양서비스

1) 대상자
-65세 이상으로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65세 미만의 노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은 분
※ 노인성질환 : 치매, 뇌질환,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중풍 등

2)이용 방법 및 절차
상담 -> 건강보험공단에 이용신청 -> 조사 -> 등급판정 -> 서비스계약 ->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2.등급외자 방문요양서비스

1) 대상자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분

2)이용 방법 및 절차
상담 -> 지함노인복지센터 이용신청 -> 서비스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서비스제공



3. 틈새돌봄서비스

1)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정부의 맞춤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중
① 혼자서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경우

2)이용 방법 및 절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 -> 동장추천 ->대덕구청심사 -> 서비스기관에 통보 ->
계약체결 -> 서비스제공

4. 서비스 방법 및 내용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도움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3)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방문목욕
- 욕조등을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노년기 낙상사고, 원인과 예방법은? "노인돌봄서비스가 답!"
2021.05.12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은 균형감각이 낮아지고, 근육량도 감소하게 되어 낙상 위험이 크다.
게다가 낙상하게 되면 고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치명적이다.
이에 통계청의 ‘노인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통계(2014년)에 따르면
65세~69세의 낙상률이 19.6%, 70세~74세 24.5%, 75세~79세 28.0%로
나이가 들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호자가 곁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고 보조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24시간 보호자가 노인에게 붙어서 있기란 쉽지 않다.
특히 독거노인을 부모님으로 둔 독립자녀들은 걱정이 크다.
집안에서도 넘어질 까봐 걱정인데, 혼자 외출한다고 하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족대신 도와줄 수 있는, 찾아가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어지럼증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그중에서도 노년층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65세 이상의 40%와 75세 이상의 50%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정도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를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어지럼증은 없다.
어지럼증은 낙상과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최대 100%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국가공인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관리해드릴 뿐만 아니라
말벗을 해드리며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게 살펴드리기 때문에
자녀들과 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가 돌봄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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