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7.4점 잔여 96명

진주성모요양원

055-747-2401
C
평가등급 87.4점
🛏️
정원 / 현원 18 / 114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koryeo.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114명
16%

현재 9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7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인지자극훈련, 음악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등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시내버스 145번, 진주에서 16분거리 240번,343번 운행

🅿️ 주차

주차시설 완비 총30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수가 인상에 따른 진주성모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1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2025년 수가 인상에 따른 진주성모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성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규정
2024.03.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9
2024년 수가 인상에 따른 진주성모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2022년 진주성모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 4.1% 인상분 반영 함.
진주성모요양원 21년4분기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1.11.22
2021년 4분기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르나19 감염 우려로 집합교육대신 각 생활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15:00~15:30
장 소 : 각 생활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등

2.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등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윈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등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등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낯선장소에 버린다.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055) 754-1389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진주성모요양원 21년3분기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1.09.08
2021년 3분기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르나19 감염 우려로 집합교육대신 각 생활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요일 15:00~15:30
장 소 : 각 생활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등

2.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등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윈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등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등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낯선장소에 버린다.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055) 754-1389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진주성모요양원 21년2분기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1.06.18
2021년 2분기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르나19 감염 우려로 집합교육대신 각 생활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15:00~15:30
장 소 : 각 생활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등

2.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등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윈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등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등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낯선장소에 버린다.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055) 754-1389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진주성모요양원 21년1분기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1.02.22
2021년 1분기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르나19 감염 우려로 집합교육대신 각 생활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 시 : 2021년 2월 18일 금요일 15:00~15:30
장 소 : 각 생활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등

2.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등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윈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등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등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낯선장소에 버린다.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경남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055) 754-1389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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