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진주의료기

041-953-360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30, 토 9:00~14:00

지역

충남 서천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천 버스터미널 앞

🅿️ 주차

상가앞 주차시설5대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1.9.1.)
2021.12.20
1.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1.5.1)
* '21.8.31.로 기존 계약 종료 후 '21.9.1부터 변경된 수가 적용 후 계약입력 바랍니다
복지용구 계약관련 전산업무 제한 안내
2021.04.03
중단기간 : 2021년3월31일 20시00 - 2021년4월4일 18시00
중단사유 : 21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작업
복지용구 계약관련 전산업무 제한 안내
2020.10.10
가. 중단일시 : '20. 10. 8.(목) 18시 ~ '20. 10. 11.(일) 15시
나. 중단사유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업무 및 모든 연계 서비스 중단
다. 중단업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라. 협조요청 사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로그인 차단
- (중앙부처 및 각 시도) 소관 지자체 또는 기관에 시스템 중단 내용 전달 및 개별
시스템(홈페이지 등) 내용 팝업 공지 등

* 시스템 중단기간에 전체 민원처리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실시간조회) 및 타기관 자격서비스 연계는 정상 작동합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안내
2020.08.0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복지용구 계약 관련 전산 업무가 제한될 예정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화면 : 복지용구 계약관련 화면 전체
○ 중단기간 : '20.8.8.(토) 09:00 ~24:00
○ 중단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배치서버 전원교체작업
(공지)복지용구 계약관련 전산업무 제한안내
2020.05.09
○ 제한화면 : 복지용구 계약관련 화면 전체
○ 중단기간 : '20.5.8.(금) 20:00 ~ '20.5.10.(일) 09:00
○ 중단사유 : ’18년도 이자소득 삭제 및 소득·재산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본부 분권화 관련 복지용구 업무 지역본부 이관 안내
2020.02.01
□ 지역본부 이관 업무 및 담당자
- 이관업무: 복지용구 계약, 신규사업소 교육, 복지용구사업소 관리, 사업소 실태점검
- 지역본부 담당자 : 서울강원(조용준,02-2126-8634), 부산경남(천수인,051-801-0673),
대구경북(정지윤,053-650-9913), 호남제주(조정연,062-250-0292),
인천경기(장태혁,031-230-7874),대전충청(전석현,044-251-7514,안소선044-251-7503)
복지용구 계약관련 전산업무 제한 안내
2019.12.31
제한화면 : 복지용구 계약관련 화면 전체
중단기간 : 2019.12.27(금) 20:00 - 2020.01.02(목) 08:00
중단사유 : 2020년도 사회보장 급여지침 변경 및 연도 전환 작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중단안내
2019.03.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중단안내
복지용구급여안내
2017.10.18
*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대상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급여방식
구입방시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 한도액의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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