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잔여 78명

진천원광은혜의집

043-532-9963
B
평가등급 89.9점
🛏️
정원 / 현원 7 / 85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상담 : 평일 08:30~17:30)

지역

충북 진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85명
8%

현재 7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용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융합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캐치볼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 진천 노선 버스 (711, 714) 이용 게네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0m 이동

🅿️ 주차

시설 옆 주차장 활용

공지사항 2

CCTV 설치 운영규정
2024.02.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04
제1조(입소) “진천원광은혜의집“(이하 시설이라 칭한다) 은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시설 급여를 제공하며 입소 정원은 85명으로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제2조(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제5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단기보호 15%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6조(비용의 개정)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보증금 및 반환금) 계약이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등 반환금을 반환한다.

제8조(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여 제5조에 의한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 15%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고 입소비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9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 야 한다.

제10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은 입소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인이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주 1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2조(식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한다.

제13조(거실의 출입)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거실에 3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회복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제17조(사용상의 주의)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8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입소인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② 시설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시설의 계약 해제) ①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 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2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24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 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25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후 보관한다.

제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에 해당될 때 회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7조(배상책임)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8조(입소생활)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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