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또는 서류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센터와 수급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원)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 )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⑥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⑦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⑧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⑨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⑩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⑪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 1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2 ) 수급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 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