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장기요양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44 2층201호 (일도이동, 서진하이츠)

064-723-132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1,00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된장기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제주 제주시

웹사이트

무.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4점
제주 제주시 평균
85.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8점 높습니다 (271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1루3221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일도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하차후 한라산방면 100m - 인제사거리 에서 바닷가방면 400m(도보5분) 남문열쇠 2층

🅿️ 주차

- 건물 1층(15대) 및 지하주차장(15대) 이용. - 건물 옆 공영주차장 이용. - 건물 뒷편 이면도로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교육일정
2026.07.06 ▼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교육 일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가능 합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6.01.09 ▼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비용 :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9%, 6%, 0%를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5.02.19 ▼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비용 :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9%, 6%, 0%를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24.06.05 ▼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 계약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급여비용 :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9%, 6%, 0%를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치매전뭌교육 3차수 공고
2024.05.31 ▼
□ 2024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2024.05.16 ▼
전국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췌기준
- 전국 지자체로부터 연계받은 지정자료 기준(운영기준, 휴·폐업제외)
- 재가급여 기관 수: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
- 재가급여 종류별 기관 수 : 재가급여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별 현황
2024년 힘뇌체조 포스터 및 동영상 활용 안내
2024.04.24 ▼
노인 등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포스터 PDF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를 게시하오니 힘뇌체조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수급자 , 보호자 등
○ 활용
- 기관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 서비스 , 수급자 돌봄 등에 활용
○ 주의사항
- 힘뇌체조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로써 , 본 간행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힘뇌체조 포스터 1 부 .
2.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 코드 1 부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4.09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보도자료 (참된장기요양기관 선정)
2024.04.09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하여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하여 운영한다.

□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다.

○ 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청구그린기관에는 1.인정증서 수여, 2.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3.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4년 선정된 청구그린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청구그린기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소개
2024.03.22 ▼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 설치 기기

-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5.0
현*정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최*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경 ★★★★☆
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윤*준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44 2층201호 (일도이동, 서진하이츠)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44 2층201호 (일도이동, 서진하이츠)

전화

064-723-1326

웹사이트

무.

전화

참된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된장기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