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마음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80 601호 (군자동)

02-464-119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9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광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6.3점
서울 광진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5곳 평균)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5호선. 7호선 군자역 7번 출구 - 1분 거리 버스 - 청색 721, 연녹색 3216, 4212 - 군자역 하차 버스 - 130, 370, 303, 2221, 2416, 2227, 4212 - 군자역 버스 - 240, 2012, 2016 - 군자역 외환은행(구' KEB하나은행', 현재 '장어시대' )

🅿️ 주차

기계식 주차 및 지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지하철 '메디컬존'
2026.08.05 ▼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건강한 일상 '메디컬존'

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지하철 '메디컬존'

출퇴근길 5분! 지하철 역사내에서 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10개)
1. 2호선 역삼역 - 본앤미의원(평일 8:30~19:30)
2. 3호선 조로3가역 -필모어의원(평일9:00~20:00, 토일공휴일 10:00~17:00)
3.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 아이엠유의원(평일 9:00~22:00, 토일공휴일 10:00~18:00)
4. 6호선 합정역 - 연세굿닥터의원(평일 10:00~22:00, 토일공휴일 10:00~18:00)
5. 7호선 강남구청역 - 강남365가정의학과의원(평일9:00~22:00, 일공휴일:9:00~17:00)
6. 7호선 면목역 - 면목팔팔 365의원(평일 10:00`22:00, 토일공휴일 10:00~18:00)
7. 7호선 학동역 -엠플러스의원(평일9:00~21:00, 토일공휴일 9:00~17:00)
8. 7호선 사가정역 -연세365의원평일 9:00~20:00, 토일공휴일 10:00~17:00)
9. 7호선 논현역 - 365메트로의원(평일 8:00~19:30,일공휴일 10:17"00)
10. 8호선 장지역 - 아이엠유의원(평일 9:00~22:00, 토일공휴일 9:00~22:00)

(지난 5월 기준 약국 35개)
강남구청, 강남, 건대입구(7), 경찰병원, 고속터미널(7), 논현,대림(7).
디지털미디어시티, 마포구청, 면목, 미아사거리, 발산,
사가정, 사당(2), 사당(4), 서초, 선릉, 수서, 신도림, 신림, 신촌, 안국, 역삼, 연신내(3), 일원,
잠실(8), 잠실나루, 잠실새내, 장지, 종각, 종로3가(3), 천호(5), 학동, 합정(2), 합정(6)
광진구 방문진료 서비스
2026.08.01 ▼
1. 의원
2. 한의원

참고하십시오.
광진구 방문진료서비스
2026.08.01 ▼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절차
4. 서비스 비용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절차
4. 서비스 비용


1. 의원(10)
2. 한의원(41)


1.의원(2)
보건복지부 - 폭염대비 온열질환예방수칙 이행.지도 협조 요청(노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026.08.01 ▼
1. 관련
가. 대통령 지시사항 "폭염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26.5.12., 제21회 국무회의)
나. 대통령 지시사항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26.5.20., 제22회 국무회의)
다.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1477(‘26.6.29.)호
라.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2630(2026.6.30.)호
2. 최근 기상청 발표 일 최고 체감온도는 3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작업장, 논·밭 등의 장소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어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 작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망사고 사례(붙임)를 송부 드리오니, 각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급식실 등에서의『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및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에 대한 이행·지도 강화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 보냉 장구 지급, ?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체감온도 기준
▲33℃ 이상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시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붙임 1.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망사고 사례 1부.
2.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수칙(18개 모국어 번역본 포함) 1부. 끝.

참고 1. '25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망사고

사고개요
1. ’25.7.7(월) 16:40 구미시 건설업-’25.7.7.(월)16:40경 건설 현장 지하 1층에서 형틀 작업 중이던 노동자(23세, 남, 하청, 베트남)가 작업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열사병)
2. ’25.7.8(화) 21:30 경기도 고양시 도소매업-’25.7.8.(화)21:30경 대형마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카트 수거 및 운반작업 중이던 노동자(62세, 남)가 쓰러져 사망(열사병)
3. ’25.7.24(목) 12:23 경북 포항시 임업-’25.7.24.(목) 12:23경 숲 가꾸기 사업 노동자(51세, 남, 하청, 네팔)가 풀베기작업 후 하산 중 쓰러져 사망(열사병)
4. ’25.7.24(목) 13:30 전북 김제시 전문서비스업-’25.7.24.(목) 13:30경 가스관 매설지역 수심 측정 중이던 노동자(57세, 남, 하청)가 쓰러져 사망(열사병)
5. ’25.7.22(화) 16:00 충남 천안시 도소매업-’25.7.22.(화) 16:00경 고물상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노동자(52세, 남, 일용)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 7.26. 사망(열사병)
6. ’25.9.4(목) 14:50 울산시 건설업- ’25.9.4.(목) 14:50경 건설 현장 노동자(44세, 남, 일용)가 LNG 탱크 데크 바닥 청소 중 쓰러져 사망(열사병)
7. ’25.9.5(금) 14:15 전남 보성군 임업-’25.9.5.(금) 14:15경 단풍 나무밭에서 나무를 캐내던 노동자(33세, 남, 일용)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열사병)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2026.02.12 ▼
*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 누리집 : 2026 설 연휴종합정보, 응급의료포털, 25개 자치구 누리빕
- 모바일 앱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손목닫터 9988
- 문의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02-120(다산콜센터)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면 병의원 및 약국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2026.02.03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12-30 알림방 공지 - 청구 특정 내용 입력 문의 사항 공지
2026.01.10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요양 청구 시 「특정 내용 등록 > 종사자 휴게시간 등록」 메뉴 관련하여 공지를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생성된 메뉴로,
기존에 종일방문요양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 방문요양 240분 이상 제공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정 내용은 선택사항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에 제한이 없으며,
입력 시에는 30분 단위(「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로 입력이 가능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빈칸(공란)으로 비워두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5.12.12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내
2025.07.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붙임1]과 같은 안내문(7월 1~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을 발송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
급여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1부.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A 1부.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5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귀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안내 ]
인정등급변경 전 유효기간변경 후 유효기간
1등급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 4년 -> 5년
2등급~4등급 동일인경우 3년 -> 4년

유의사항 :
1.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갈음합니다.
2. 변경 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 예정이었던 수급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 가능
3.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맞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별도 서류 없이 본 안내문만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본 안내문 제시 및 확인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관할 운영센터로 유선문의 후 내방 또는 우편 발송 신청
- 인터넷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관 안내
2019.09.16 ▼
참마음재가복지센터 기관 안내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송*이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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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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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참마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