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1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070-7527-0436
C
평가등급 73.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 경의중앙선 운정역 하차 후 도보 약 9분 운정역 출구 → 책향기로 방면 직진 → 대로변 따라 이동 → 도착 지하철 경의중앙선 운정역 하차 → 출구로 나와 도보(약 9분) 이동 → 도착 버스 지산초교.가람도서관 정류장 하차 정류장에서 도보 1~3분 자가용 서울 → 자유로 이용 → 운정신도시 IC로 빠져나온 후 시내 도로(책향기로) 진입 → 도착

🅿️ 주차

지상주차장 : 200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가’항에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모니터링 방문 시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전달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 전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 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 급 -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2,512,900
- 2등급 : 2,331,200
- 3등급 : 1,528,200
- 4등급 : 1,409,700
- 5등급 : 1,208,000
-인지등급:67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
- 일반 : 15 %
- 기초수급권자 : 0 %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분 류 - - 금 액(원) -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 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 원
150분 이상 : 50,640 원
180분 이상 : 57,020 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 원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0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서비스가능일자
(240분/180분)
27일
24일
26일
24일
21일
-
본인부담금
250,900원
223,020원
202620원
186,735원
160,275
-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7.5%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8,580
70,850
44,240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라.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마.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 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바.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 본1부를 제공 한다.
③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이용계약규정
2019.03.27
이용계약 규정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 규정 입니다.

제 5 장 (이용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이용기간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 및 이용료) 서비스 내용과 비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계약 시 제공되는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2. 서비스의 비용은 공단에서 지정한 시간별 수가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3. 계약기간 중 공단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이용료 변경 발생 시 이를 통보하고 반영한다.
4. 공단에서 지정한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0%, 7.5%,60% 15%) 이용료가 달라진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센터 소속의 모든 요양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해당 보험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참사랑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와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2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교통편, 주차시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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