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계약자 의무
1.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기관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월 이용료 납부②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8조 계약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1.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비용이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의 관리자가 방문하여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된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 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3)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4) 비용의 부담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 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보호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보호자)는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익월 20일까지 계좌이체, 현금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