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5.6점 잔여 4명

참사랑병설주간보호센터

043-744-7004
E
평가등급 45.6점
🛏️
정원 / 현원 2 / 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일요일 휴무/공휴일 운영

지역

충북 영동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6명
33%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9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거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블록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거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족욕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시 영동I.C에서 좌회전후(영동에서 I.C방향으로 이용시 우회전) 1.5KM직진후 백자전리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00M지점에서 우회전하여 150M직진하면 시설 도착 버스이용시 영동에서 용산/청산 방향 버스 탑승후 백자전리 마을에서 내려 도보로 200M직진후 우회전하여 150M직진하면 시설 도착

🅿️ 주차

승용차 1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입소계약_이용료
2023.11.28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ㆍ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 운 영

제9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6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입소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3등급 입소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 장기요양급여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종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비 고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3~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본인
부담금 15%
6~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7,690
12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62,100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776,700
미이용수가
26,695
24,730
22,830
22,210
21,580
21,580
자부담 금액
8~10시간미만(3등급-25일기준) 206,470원
10~12시간미만(3등급-25일기준) 227,700원

식대
미포함

* 3시간 미만은 3시간 수가의 80% 산정한다.
* 주간보호 이용 시 사전이유 없이 미이용시 5일간의 자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비급여 내역 ?
(단위 : 원)

비급여 내역
산출근거(일or월)
금액(1일)
금액(월20일)

식재료비
식재료비(간식제외)
3식 * 3,000
9,000
180,000

간식비용
무료
(후원)
기타
이·미용비
무료 (특별한 경우 예외)

입소 시 개인물품
무료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등급절차
2019.05.09
주간보호이용가능한 등급은 1등급~5등급 재가/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으신분이 이용가능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1.65개항목조사 2.25개 욕구조사)>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등급판정,의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1~5등급,등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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