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1.3점 잔여 25명

참사랑요양원

041-337-8588
E
평가등급 81.3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면회 시간은 별도 문의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4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치매예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예산터미널 (501,800,[517번 ㅡ>532(덕산)],202) ㅡ>해미방면 ㅡ>광천리에서 하차 ㅡ>참사랑요양원 * 경부고속도로 이용 천안IC ㅡ> 아산 ㅡ> 도고 ㅡ> 예산 ㅡ>덕산방면 ㅡ>해미방면 ㅡ>홍성,광천리방향으로 우측도로로 직진 ㅡ>200미터 직진후 우회전 ㅡ>약200미터전방 참사랑요양원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해미IC ㅡ> 예산방향(해미고개) ㅡ>홍성, 광천리방향으로 우측도로 ㅡ>200미터전방에서 좌회전후 해미방향으로 200미터 직진 ㅡ>우회전 ㅡ>약200미터전방 참사랑요양원 *대전방면 예산수덕사IC ㅡ> 덕산방면 ㅡ> 해미방면 ㅡ> 해미고개가기전 ㅡ> 홍성, 광천리방향으로 우측도로 ㅡ>200미터전방에서 좌회전후 해미방향으로 200미터 직진 ㅡ>우회전 ㅡ>약200미터전방 참사랑요양원

🅿️ 주차

1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운영규정
2025.10.12
참사랑요양원 2025년 운영규정 게시
참사랑요양원 입소 표준계약서
2025.10.12
입소 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2025.06.1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7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께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본 요양원과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 당사자(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본 요양원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 요양원은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본 요양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 급여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등급, 이용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정확한 이용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 입소이용료에는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1일 3식 총 12,000원), 간식비(1일 1회 총 1,000원), 이미용비, 개인간식, 상급침실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계약자의 의무:
1. 본 요양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관리에 협조
2) 수급자 신병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규칙 이행

계약해지요건:
1. 수급자와 보호자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퇴소일 15일 전에 본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다른 수급자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또는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본 요양원은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입소물품, 면회 및 외출 외박, 시설관리,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배상책임 등)은 입소 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오니 1번 게시물을 참조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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