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홍보내용
○ 기간: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