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3점

참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02-2665-3971
D
평가등급 71.3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70, 2층 지하철 5호선 방화역 1번출구에서 5분거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출구에서 5분거리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 10분거리

🅿️ 주차

공지사항 10

2023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3.02.10
2023년 방무요양 수가표를 공유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사항입니다.
2020.12.03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12
참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참고: 운영규정]
2018년 11월 직원회의
2018.12.10
1. 12월 송년회 공지
12월 26일 수요일 18시에 송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18시에 센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력 저하자와 같은 경우 독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위생관리와 청결관리에 더더욱 신경 써주시고 선생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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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 12월 26일 18시 식사장소 예약

- 독감예방교육 실시
*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
*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 물 자주 마시기
* 충분한 휴식과 수면
* 독감 예방접종 맞기
2018년 10월 직원회의 내용
2018.11.01
<회의내용>

1. 태그 자동전송률 미흡 공지
태그 자동전송률 75%가 되지 않아 급여비용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그를 잊지 않고 최대한 잘 찍으셔서 11월 자동전송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범위 안내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기타지원 등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보호자로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전화가 여럿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적절한 급여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 센터에서 당일 태그 전송내역 수시로 확인하기

- 요양보호사의 명확한 급여제공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수급자나 보호자와 통화할 예정임
2018년 직원교육 연간계획
2018.03.16
안녕하세요~^^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봄이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왔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참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의 2018년 직원교육 연간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질 높은 서비스와 업무를 위하여 올해도 역시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 년 건강보험료 인상
2017.12.18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내역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사전 안내
2017.12.08
변경되는 사항
*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자동청구율 상향 .....2017.7월 청구부터 적용
- 현재 60%이상기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변경(2018.7) 자동청구율이 75%이상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급여배용 조기지급 기관은 지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 '''''''2018년 1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배경 및 변경 사유 등
* 자동청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무참여 권고*에 따라 2019년도 이후
모든 요양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 필요
※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보고서(16.12월), '모든 재가기관에 RFID의무 실시'
2017년 직무교육
2017.10.24
저희 참사랑방문요양센터에서는
2017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서울영등포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10월 21일날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 중 4명은 12월 2일 토요일에 참석 예정입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으시기바랍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
2017.09.22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17년 10월 2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7.9.5)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30%)적용
-임시공휴일(10.2)에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 종사자의 10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10.2)로 인해 '17.10월의 윌 기준 근무시간이 136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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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2-2665-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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