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5.3점 4.9 · 후기 9

참소망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7-7 202호 (금호읍, 우영빌라)

054-337-2920
B
평가등급 85.3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8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소망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3점
경북 영천시 평균
84.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0.9점 높습니다 (6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3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808번(금호방면), 55번, 555번

🅿️ 주차

- 영천시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이용가능 - 건물 앞 주차 대수 5대 가능 - 골목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4년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6.09.30 ▼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069,900(본인부담금 310,490)
▷2등급 1,869,600(본인부담금 280,440)
▷3등급 1,455,800(본인부담금 218,370)
▷4등급 1,341,800(본인부담금 201,270)
▷5등급 1,151,600(본인부담금 172,74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6. 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306,000(본인부담금 345,900)
▷2등급 2,083,400(본인부담금 312,510)
▷3등급 1,485,700(본인부담금 222,860)
▷4등급 1,370,600(본인부담금 205,590)
▷5등급 1,177,000(본인부담금 176,550)
▷인지지원등급 657,400(주간보호 이용가능)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6. 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30 ▼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512,900(본인부담금 376,940)
▷2등급 2,331,200(본인부담금 349,680)
▷3등급 1,528,200(본인부담금 229,230)
▷4등급 1,407,700(본인부담금 211,160)
▷5등급 1,208,900(본인부담금 181,340)
▷인지지원등급 657,400(주간보호 이용가능)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6. 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내용
2026.09.30 ▼
1.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512,900(본인부담금 376,940)
▷2등급 2,331,200(본인부담금 349,680)
▷3등급 1,528,200(본인부담금 229,230)
▷4등급 1,407,700(본인부담금 211,160)
▷5등급 1,208,900(본인부담금 181,340)
▷인지지원등급 657,400(주간보호 이용가능)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 시간별 이용료
▷ 30분 이상 17,450
▷ 60분 이상 25,320
▷ 90분 이상 34,120
▷ 120분 이상 43,430
▷ 150분 이상 50,640
▷ 180분 이상 57,020
▷ 210분 이상 63,530
▷ 240분 이상 70,080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6.09.30 ▼
1.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069,900(본인부담금 310,490)
▷2등급 1,869,600(본인부담금 280,440)
▷3등급 1,455,800(본인부담금 218,370)
▷4등급 1,341,800(본인부담금 201,270)
▷5등급 1,151,600(본인부담금 172,740)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6.09.30 ▼
1.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2,306,000(본인부담금 345,900)
▷2등급 2,083,400(본인부담금 312,510)
▷3등급 1,485,700(본인부담금 222,860)
▷4등급 1,370,600(본인부담금 205,590)
▷5등급 1,177,000(본인부담금 176,550)
▷인지지원등급 657,400(주간보호 이용가능)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한도액 시간별 이용료 및 변경
2023.01.02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0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000(본인 부담금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2023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1.02 ▼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 또는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변경 내용만 계약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중 수가 변동, 한도액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15%)
▷1등급 1,885,000(본인부담금 282,750)
▷2등급 1,690,000(본인부담금 253,500)
▷3등급 1,417,000(본인부담금 212,580)
▷4등급 1,306,200(본인부담금 195,930)
▷5등급 1,121,000(본인 부담금168,165)
②등급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6%,9% ▷일반수급자: 15%
6. 신원인수인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배상책임보험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이용후기 9

4.9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박*란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정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한*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양*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진 ★★★★☆
친척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7-7 202호 (금호읍, 우영빌라)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7-7 202호 (금호읍, 우영빌라)

전화

054-337-2920

전화

참소망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소망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