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신청기간 : 연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2. 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