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별표1.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
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1.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6.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제5조 수급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수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외의 수급자등의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와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③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④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⑤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⑦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⑧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권리와 의무의 이행
2. 시설의 면접·상담·간담회 및 수급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3. 시설의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4.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5. 급여제공지침 등에서 정한 수급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요청을 구한 사항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⑨이 외의 수급자 등의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