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터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3길 10 2층 (창신동)

02-744-401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4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8:00 / 휴무 : 주말, 법정공휴일(전화상담은 상시가능010-5261-0951)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spark.or.kr/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 4호선 동대문역 3번 출구 도보3분거리 => 우리은행 옆 창신골목시장 내 위치 ◀버 스: 101,103,105 등 동대문(흥인지문) 역에서 하차

🅿️ 주차

O 부근에 사설주차장이 있으나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
2023.10.26 ▼
2023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 안내
2023.10.26 ▼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4가) 무료 접종

- 접종장소 : 전국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75세 이상 : 2023.10.11.수 ~ 2024.4.30.화

. 만70세~74세: 2023.10.16.월 ~ 2024.4.30.화

. 만65세~69세: 2023.10.19.목 ~ 2024.4.30.화
위생적 급여제공을 위한 위생 복장 제작
2023.10.26 ▼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적인 복장(앞치마)을 제작하였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2023.03.29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방문요양 급여제공 절차
2023.03.29 ▼
방문요양 급여제공 절차
방문목욕 서비스제공 절차
2023.03.29 ▼
방문목욕 서비스제공 절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3.03.29 ▼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2023.03.29 ▼
제 15 장 수급자 관리


제71조 (이용대상 및 정원, 등급판정절차) 1. 이용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단,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방문요양과정의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말한다)에 의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이 가능하다.
2. 센터의 이용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3. 등급 판정은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절차로 진행한다.

제72조 (이용 절차 및 모집 방법) 1. 이용대상자가 이용 희망 시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은 대상자와 그 보호자(부양의무자)를 면담하여 전염성질환 유무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초기 사정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접수(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 장기요양 인정서,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으로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
-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 결정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 자 또는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하며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 이용료 납부 : 이용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센터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청취, 서비스 제공 이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2. 수급자 모집 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 이용안내문 게시 및 센터이용안내 인쇄물 배포, 이용 안내 홍보 현수막 게첨, 수급자 및 보호자 등에 의한 자발적 추천 등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되,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 행위는 금지한다.

제7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수급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기타 비용은 병·의원 진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5.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이용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 분 이내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센터는 이를 지체 없이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간호 및 간병,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기관(요양요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부재인 경우는 제외)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9.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10. 수급자(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게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1. 수급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지서를 계약해지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지 신고에 기재 되어 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지일 이라 한다.)로써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1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지가 합의될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급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제74조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급여제공시간, 횟수 변경 등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5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급여 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 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활동지원 …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정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외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이를 제공하면은 아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에 대한 조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인 농사일 지원을 요구
- 가게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
3.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안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제76조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인부담금 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르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계좌에 납부하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센터에서 정한 기한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7.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8.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9.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비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없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7조 (본인부담금 관리 및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1. 법정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법정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기관 예금계좌 입금, 자동이체, 카드단말기 결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센터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3.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수납(또는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
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
여 추후 소액사건재판청구 등 다음과 같이 법적 대응에 대비할 수 있다.
1) 15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3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 제기
4) 판결에 따라 승소 시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추진
4. 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포함)이 미납되어 법적 대응 등 최대한의 환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환가할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결산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소액사건재판청구 소송에 승소하였으나 채권확보에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손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제7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다음과 같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게 제재하거나 격리해야 하는 경우와 수급자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관리 및 의료적인 처치 등을 위해 수급자의 신체제한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에게 제재내용을 통지하고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2) 대체 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3)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2. 다음과 같은 응급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1)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격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
3) 천식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4) 간질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5)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6) 저혈당 또는 고혈당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
7) 기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9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관할 보건소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 및 응급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급여제공을 종료한다.
5. 수급자의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이송 또는 수급자 자택 내 임종 돌봄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4.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그 과정마다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상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8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을 방문할 경우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기관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제8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진료나 투약이 필요할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 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자연사)한 경우
2)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4) 응급사항 발생 시 신원인수인에게 즉각 대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5) 사전에 센터에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6)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센터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제82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인적 및 자연재난, 응급사고 발생 등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과 사고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안전관리 의식을 항상 숙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 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4)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2. 시설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를 입혀서는 안 되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 및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센터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에 따른다.
6.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7. 종사자는 입사 시 결핵검진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센터는 수급자의 건강을 위해 수급자가 국가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종사자는 전화, 대면, 서면 등으로 자신의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급자 및 종사자가 센터에 고충을 의뢰한 경우 이를 센터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
3. 경미한 고충은 시설장이 직접 처리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등 제외) 처리하여 결과를 안내한다.
4. 고충처리내역은 고충처리 신청-접수대장에 결과를 포함하여 기록한다.
5. 시설장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2)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6. 센터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불만이나 고충 등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구두, 전화, 사면, 문자, SNS 등을 통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7. 고충내용이 종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사조치를 하고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 고충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고충처리지침(수급자, 종사자)에 따른다.

제84조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여가활동 및 정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또한 수급자와 지역주민,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 참여기회 부여
2) 지역사회단체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3) 지역사회 자원현황을 파악하여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3. 센터는 지역사회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축제와 행사에 수급자가 참여하거나, 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지역주민과 수급자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터재가복지센터
2023.03.28 ▼
참터재가복지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이*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신*선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한*숙 ★★★★☆
사위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성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국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3길 10 2층 (창신동)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3길 10 2층 (창신동)

전화

02-74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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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참터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