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의 제공)
1.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례회의를 통해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물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1.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 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4.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입소 또는 이용자가 사망할 때
2)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3) 입소자가 6회 이상 연체료를 미납할 때
4) 이용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 보호자가 타 입소, 이용자 또는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때
* (사망) 이용자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2.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2. 시설 직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3.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5.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신체구속에 대한 동의서) 이용자가 자신을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시설 내 어르신이나 직원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할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계약서에 명기하고 서명을 받으며 신체구속 시에는 이용보호자에게 바로 통보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