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잔여 20명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055-526-1796
B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10 / 3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24시간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녕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0명
3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6

건강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식당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난상황예방교육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창녕-영산-남지IC-덕진7차아파트-홍정마을-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부산-장유-진영-창원-칠원-칠서-남지IC-덕진7차아파트-홍성마을-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진주-함안-산인-칠원-칠서-남지IC-덕진7차아파트-홍정마을-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 주차

주차공간 충분히 확보: 10~20대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시설 확보: 1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입소보호 이용 안내(본인부담금, 노인학대예방)
2026.01.10
2026년 수가 인상으로 2026년 1월부터 시설 이용료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2025.03.10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세요.
2025년 입소보호 이용안내
2025.01.08
2025년 수가 인상으로 2025년 1월부터 시설 이용료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하절기 장기여양기관 안전관리(식중독예방)
2024.07.31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면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 태풍, 호우, 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회로(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8.10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23.6.22. 시행)에 따라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네이버 카페에 초대합니다.
2022.11.01
https://cafe.naver.com/tosnfl7992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네이버 카페 둘러 보세요~
야간근무지침에 관한 사항
2021.04.13
□ 야간 근무지침에 관한 사항

* (야간 근무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이하 당직자로 칭함)
2)기관범위 :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3)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 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 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남지119 : 259-9370)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마스터키(간호데스크, 사무실)

-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 : 당직자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 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3
2019.11.20
* (의료급여의 제공)
1.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사례회의를 통해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물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1.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 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4.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입소 또는 이용자가 사망할 때
2)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3) 입소자가 6회 이상 연체료를 미납할 때
4) 이용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 보호자가 타 입소, 이용자 또는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때



* (사망) 이용자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2.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2. 시설 직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3.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5.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신체구속에 대한 동의서) 이용자가 자신을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시설 내 어르신이나 직원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할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계약서에 명기하고 서명을 받으며 신체구속 시에는 이용보호자에게 바로 통보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
2018.06.14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게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1과 같다.
2. 입소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첨부1과 같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 등의 계약사항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2.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급여서비스 내용)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면, 구강관리,목욕, 배설도움,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 영양관리 서비스,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 정서지원, 여가지원


* (배상책임 및 면책)
1. 시설직원이 수급자에게 고의로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거나 학대 등의 이유로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한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자연사, 질환에 의한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직원의 선량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인원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1
2018.03.28
* (입소이용안내)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 인정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건강진단서(결핵을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목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보호는 수급자 1~3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4~5등급이더라도 공단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주·야간보호 수급자는 1~5등급으로 한다.
3. 노인돌봄서비스는 등급외자로 한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 (정원)
1. 입소보호의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 (모집방법) 입소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2.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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