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채움 재가복지센터

043-724-0131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부터 금요일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1

실버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주 이마트 앞 문화사거리에서 청주 ,충주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그랜드 호텔에서 유턴해서 친선 버스 차고지 골목으로 들어 오셔서 럭키 아파트 후문 쪽으로 1.48km만 도보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대림 초등학교 앞 공영 주차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1.02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 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 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다만 양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다음과 같다.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급여비용 외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 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경 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항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 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서비스의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 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6.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6조(급여 이용료 및 변경, 절차)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27조(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공단에서 지정한 요율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국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0 %)이다.
제28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어 급여 시간을 늘이거나
줄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 기간 중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 시간을 증감하거나 요양 횟수를 증감하는 경우
( 변경 방법 및 절차)
계약 기간 중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 칙이나 수가 변경이나 단순한 횟수 및 시간 증감의 경우 계약 당사자 합의 하여
진행할 수 있다.
요양급여 제공절차 및 모집방법
2023.04.05
제 1 장 요양급여 제공절차 및 모집방법
제22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기관)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 서 통보(장기요양기관)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① 이용 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 상담 → ③접 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둘째: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지인소개로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방문 요양, 방문목욕 이용 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 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 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 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이용절차 및 제공 절차
2021.06.10
요양급여 제공절차 및 모집방법

1. 등급판정신청절차

1. 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기관) → 2.방문조사(공단직원) → 3.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 판정위원회 )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기관) → 5.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1.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2.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3.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 4. 서비스 실시

둘째: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2.사전방문 → 3. 사정회의 → 4. 서비스 계약체결 → 5.서비스 제공 → 6. 사후관리


1.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정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4.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부내용-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 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 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 도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

체위 변경: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장치 도움

<인지활동 지원>

-세부내용-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신체능력 잔존유지: 수급자와 함꼐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정서 지원>


-세부내용-

말벗, 격려: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일상생활 지원>

- 세부내용-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 타오기 등

취사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옷장/서랍장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7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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