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천사방문요양센터

032-889-0882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4
assistant
22%
13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이용시 제물포역 2번출구로 나와서, 왼쪽 꽃집 골목으로 진입하여 철길옆으로 50미터 직진하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2026.01.1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2-889-0882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Q&A 입니다.
2026.01.16
2026년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Q&A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2-889-0882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6월30일자로 갱신된 배상책임 보험가입내역입니다!
2025.07.21
저희 천사방문요양센터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완료되어있습니다.
유효기간 25.06.30~26.06.30 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목욕) 2025년 예산서 및 2024년 결산서 개시
2025.03.29
저희 천사방문요양센터는 장애인활동목욕을 지정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과 동일하게 장애인 차량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032-889-0882 또는 010-7629-0091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5년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입니다.(2025년 수가 상향)
2025.03.29
2025년 고시 주요 개정 사항 및 개정내용 Q&A 를 첨부파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2-889-0882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자로 갱신된 배상책임 보험가입내역입니다!
2024.07.12
저희 천사방문요양센터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완료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입니다.(2024년 수가 상향)
2024.03.29
2024년 고시 및 세부사항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자료 올려 드립니다.
중요사항으로는 등급 별 한도 및 시간당 수가 상향과 중증수급자 (1,2등급)에 대하여
일 최대8시간 연속근무가 월6회에서 월8회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사항에 관련하여 Q&A 내용도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2-882-0882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 안내
2017.11.09
건강보험공단 에서는 17년5월22일 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에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제공 기록지 보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로 투명한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며,
기관에서는 행정업무 간소화(종이행정탈피), 요양요원 일정관리 등 수급자관리가 수월해
질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내용 수기작성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것입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 이용을 원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사무실 032-882-0882 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7.03.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서유효기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를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양식에 의한다.
8.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에서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신원인자 지정 : 가족, 친척, 시군구가 지정한자,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이용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양식에 의한다.
4.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계약의 해제 :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이용자(보호자)는 센터의통보하여야하며, 센터의 부득이한 경우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신원인자 지정 : 가족, 친척, 시군구가 지정한자,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원 한도액 ⊙
(2023년1월1일 기준)

등 급 / 월 한도 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
(2022년1월1일 기준)

이용 시간 /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 원
60분 이상 23,480 원
90분 이상 31,650 원
120분 이상 40,280 원
150분 이상 46,970 원
180분 이상 52,880 원
210분 이상 58,93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
(2023년1월1일 기준)

이용 시간 /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원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과 저희 센터 이용자 모집방법이 첨부자료에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치매특별등급 지정기관 천사방문요양센터^^*
2014.07.22
2014년 하반기 7월1일 부터 기존 3등급 제도에서 1~5등급 제도로세분화되어 더 많은 서비스와 좋은 질 로 어르신들을 섬길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등급으로 일상생활에 일부 도움이 필요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공단에서 지정한 기관과 공단에서 직접 실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만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저희 천사방문요양센터는 공단에서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과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기관입니다.
더 많은 서비스와 좋은 질의 향상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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