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9명 5.0 · 후기 1

천사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5 1층 (교동, 천사요양원)

033-637-3338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57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3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시 1번, 3번, 7번, 9번, 19번 승차 → 교동농협 하차(구세무소) →10미터정도 후진 → 농협자재판소 옆 길이용 → 천사요양복지관 1층 천사요양원

🅿️ 주차

*천사노인복지센터(요양원)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시설 입소비용
2026.01.12 ▼
1급여항목(본인부담금) 내역
2.비급여항목 내역
2025년 시설 입소비용
2025.05.07 ▼
1.급여계약내역
2.비급여게약내역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4.03.12 ▼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4년 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요금 안내
2024.01.16 ▼
2024년 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요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

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2022년 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요금 안내
2022.02.17 ▼
2022년 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요금 안내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요금 안내
2020.03.18 ▼
2020년 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요금 안내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들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03.18 ▼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폭력에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등)
.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정 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7.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소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2020.03.18 ▼
입소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제출
2. 의료기관 전염성여부 검사 결과서 제출(1개월이내 결핵결과 포함.)
3.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구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4. 기관의 표준약관 계약서 작성
5. 수급자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6. 기타 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전달
7.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기준)제출
8. 그 외
입소시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2019.01.10 ▼
입소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제출
2. 의료기관 전염성여부 검사 결과서 제출(1개월이내 결핵결과 포함.)
3.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구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4. 기관의 표준약관 계약서 작성
5. 수급자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6. 기타 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전달
7.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기준)제출
8. 그 외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하*훈 ★★★★★
친척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5 1층 (교동, 천사요양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25 1층 (교동, 천사요양원)

전화

033-63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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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천사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