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9명

천안황금빛요양원

041-522-9779
🛏️
정원 / 현원 10 / 4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8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9명
20%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8

레크 체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1,2,3)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3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여가산책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본원 정원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전래놀이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1.5시간), 장소: 관할지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운행노선 :천안터미널~목천읍390번,391번392번

🅿️ 주차

7대(장애인주차시설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안내문
2026.01.07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2.1:1-->2.%) 조정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획
2026.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49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5.09.01
●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취급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나.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처리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록, 참여 관리
라. 민원에 대한 사무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장기요양급여제공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수급자 개인정보 : 입소, 퇴소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 · 신원인수인 정보
나. 이용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시)
- 필수항목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 채용, 재직, 퇴직 등의 단계별 인사정보
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등록, 참여 등 개인정보
마. 방문자 개인정보 : 방문자의 기록 정보

3.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ㅁ이용자
장기요양인정서 정보
인정서 등급 및 유효기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정보
급여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감경율 확인정보
의료비 공제를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청구 및 연락을 위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관계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신청인 기재사항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건강 및 질병이력, 신체상태변화, 가족 및 보호자 정보(성명, 연락처 및 주소), 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영상정보 처리 기기장치(CCTV) 관련 정보,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보관기간
다. 설문조사,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 해당 행사 등이 종료된 때

5.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록물 관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수급자 및 가족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관리자 및 종사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퇴직한 이후에라도 전적으로 수급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담당 종사자 또는 관리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공개 및 열람되어진다.
-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한다.
- 수급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종사자 및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관련 상담자 등 외부
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를 배치해야 한다.
- 관리자는 모든 종사자의 수급자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독
및 관리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조치.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8.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파기를 시킴으로써 유출·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내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
- 신규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고취와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처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

ㅁ안전성 조치
내용
ㅁ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교육 및 지침자료 비치
ㅁ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비밀번호 관리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ㅁ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잠금장치 설치
종사자 인권보호지침
2025.09.0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보호지침
2025.09.01
①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권
(11)정보 접급과 자기결정권 행사권

②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장애등을 유발
(2)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겨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 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결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③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입소자 관리규정
2025.09.01
◆입소자 관리 규정

제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 “천안황금빛요양원“(이하 시설이라 칭한다) 은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입소 급여 제공하며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 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 이용한다.

제2장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입소(이용)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구역에 대하여 입소/이용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입소/이용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이용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10일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제3장 비 용

제5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감경 10%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제6조(비용의 개정)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제5조에 의한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년 15% 연체이자를 가산,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병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4장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이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소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은 입소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인이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월 2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센터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식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및 제한

제12조(거실의 출입)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또는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센터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제16조(사용상의 주의)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입소인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② 시설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6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20조(시설의 계약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해야 한다.

제21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해제계 서류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0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22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23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 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24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 2.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2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에 해당될 때 회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3.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6조(배상책임)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7조(입소생활)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획
2025.04.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49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4.14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모십니다.
2024.03.20
장기요양이용1등급~5등급 어르신을 모십니다.
1.의료재활서비스
2.생활지원서비스
3.사회복지서비스

문의 : 041-522-9779 / 010-5259-9779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
2024.01.03
CCTV 설치후 내부관리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주소

📞
전화

041-522-9779

전화

천안황금빛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