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1명 4.3 · 후기 6

천우요양원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막골길 141-30 (현곡면)

054-745-4902
정원·현원 11 / 62명
설립연도 1996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1년차 조회 1,17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우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웹사이트

chunwoo.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4점
경북 경주시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2점 높습니다 (29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62명
18%

현재 5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7명
요양보호사 1급
66%
1명
사무원
2%
2명
조리원
5%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1명
위생원
2%
1명
간호사
2%
1명
간호조무사
2%
1명
영양사
2%
1명
사무국장
2%
1명
물리치료사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11

기능회복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경주 또는 경주 인근지역

노인의날 행사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마음안정 프로그램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0.6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송년 행사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2회(0.6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여가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6(명)명, 주기: 주 2회(0.6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외부나들이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반기 2회(3시간), 장소: 경주 또는 경주인근지역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6(명)명, 주기: 주 3회(0.6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월 3회(0.6시간), 장소: 강당,프로그램실,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18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시내버스 :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234번(금아교통)승차↔가막골(천우자애원)에 서 하차 - 30분정도 소요(터미널 출발시각 08:00, 10:00, 14:35, 17:35) ▶ 고속도로 이용시 : *건천IC→자동차전용도로→경주터널→경주시내방향→현대자동차→ 본원도착 *경주IC→경주시외터미널→포항방면→금장네거리→ 본원도착 (현대자동차방향)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6.07.07 ▼
2026년 2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천우요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2026년 06월 16일 (화), 오전 11시30분

○장소: 백리향 (주소: 경북 경주시 황성로69번길 13-7)
2026년 입소자 구강관리 지원사업 선정 안내
2026.05.21 ▼
우리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경북치과의사회, 대한 치과위생사 협회 대구경북회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2026년 입소자 구강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위생 관리를 위해 진행되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주 1회씩 총 5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요양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6.05.07 ▼
2026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천우요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2026년 03월 13일 (금), 오전 11시30분

○장소: 보문초밥 (주소: 경북 경주시 갓뒤길 10번길 25)
2025년 3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5.11.27 ▼
2025년 3분기 시설운영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천우요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주집한우
2025년 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5.11.27 ▼
2025년 4분기 시설운영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천우요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복터진 집 (주소: 경주시 석현로 75)
2025년 천우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7 ▼
천우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2025년 1월 기준)

▶시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천우요양원

▶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막골길 141-30, 2층 (http://www.chunwoo.or.kr)

▶전화 : 유선 054-745-4902 / 시설 핸드폰 010-7456-4902

▶입소정원 : 62명

▶종사수 : 35명

▶보험가입(계약기간 ; 2020.12.28. ~ 2030.12.28.
- 시설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 : 삼성화재보험
- 화재보험 : 삼성화재보험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 현대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조윤철 원장), 경주동산병원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 세부 급여비용 별첨 자료 참조 ※
① 매월 이용료는 최초 계약시에는 급여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익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비용을 익월5일까지 월단위로 납부해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이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4조 1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여야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을’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의노인학대 및 동법제39조의9)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5. 적절한 건강관리가 수행되지 않아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추가필요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입소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5년 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5.06.26 ▼
2025년 2분기 시설운영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어르신들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천우요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경오리 (주소: 경북 경주시 광중길 24 2층)
2025년 1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5.05.20 ▼
2025년 1분기 시설운영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천우요양원이 되겠습니다.
- 아 래 -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백리향(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69번길 13-7층)
2024년 3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4.12.23 ▼
천우요양원 2024년 3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라이(주소: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239)

○내용: 2024년도 3분기 실적 및 4분기 사업계획 보고, 기타 토의 등
2024년 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2024.12.23 ▼
천우요양원 2024년 4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백리향(주소: 경북 경주시 황성로 69번길 13-7)

○내용: - 2024년도 4분기 실적 보고
- 2024년 추가경정예산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기타 토의 등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3
박*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정*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근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수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막골길 141-30 (현곡면)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막골길 141-30 (현곡면)

전화

054-745-4902

전화

천우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천우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