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
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전까지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
로 1년간 연장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
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첨부참조
4)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
5) 본인부담금 비율
비급여 비용 (주야간 보호)
식사 2식/6,000 1식 3,000원
간식 1일2회/ 1회 500원
6) 이용료 납부
가)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 센터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할 경우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지
가)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
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
다) 계약의 해지방법
1.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를 진행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