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8점 잔여 19명

청담종합복지센터 주야간보호

052-282-1110
B
평가등급 84.8점
🛏️
정원 / 현원 5 / 2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시~17시 일요일은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4명
21%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7%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3

과거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멀티도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세라밴드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요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화투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호계동(시장2리정류장) 하차 자가운전 - 호계 철길사거리 다이소 뒷편

🅿️ 주차

주차장있음

공지사항 6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비급여
2024.12.17
노인장기요양급여 변경으로 인해 급여수가 및 비급여를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8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 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급여항목별 비용 [별첨1과 같음]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 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 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
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 기록지 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별첨1]
< 24년도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1. 식사 재료비 : 5,000원
2. 간 식 비 : 1,000원
3. 이 미 용 비 : 자원 봉사자
4. 기 타 : 본인 부담


일 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6%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비급여
2023.06.13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비급여
청담종합복지센터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6.05
- 청담종합복지센터 CCTV 내부 관리계획 -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해야 함
○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시행규칙 제25조의9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관 내 안내 게시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노인학대 예방지침
2022.08.30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974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
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
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벌 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도와 드립니다



■ 사회적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24시간 상담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또는 129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예방 사업체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청담종합복지센터입니다
2021.07.15
어르신의 입장에서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발전하는 종합 복지센터입니다.
1층:주야간보호센터, 2층:요양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82-1110

🌐
전화

청담종합복지센터 주야간보호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