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92.6점 잔여 77명

청담하늘채요양원

041-575-1888
D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22 / 9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00,83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catu.kr/575-1888/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99명
22%

현재 7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1%
4
조리원
6%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1%
2
간호사
3%
4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1%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9명

프로그램 15

가족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 인지체조 운동회 ]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행복한 음악시간]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풍성한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흥겨운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사회적응훈련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또는 실외

손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및 로비

여가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지역사회연계행사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야외 공원

지역사회연계행사 [흥타령축제]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흥타령축제 장소

치매예방및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특화프로그램 [노인의날 행사 및 작품 전시회]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실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44,3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 *천안시내에서 신방 통정지구 중심사거리 농협건물 뒤-청담하늘채 요양원 *.신방동 -프르지오아파트102동 뒤편-청담하늘채 요양원 2.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 2번시내버스 *종합터미널-대림한숲a-대림한내a-역말오거리-두정역-부성초동학교-성정중학교-구상골사거리-봉명-광혜당약국-쌍용패션거리-이마트-현대향촌a-신방초원a후문-신흥방산마을-한성필하우스-대우프르지오 아파트 하차 프르지오 102동 뒷편 6층 건물 청담하늘채 요양원 *천안TC-12km 남천안TC-10km

🅿️ 주차

지상 :4대, 지하:9대 계:13대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1.02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올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6.01.02
202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 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1. 본 시설의 계약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이후 매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만료일이 해당 연도 말일 이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 만료일까지로 계약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공자 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입소이용료를 익월 비용납부일 까지 연체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익월 비용납부까지도 불투명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익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소란, 소음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
6. 1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요양수발 및 단체생활상 어려움을 숨겨 생활하던 중 발견된 경우
8. 입소일로부터 7일간의 입소기간동안 입소생활 및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2) 해당 명세서에 기제된 비용에 대하여 시설에 질의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할 수 있다.
4) 청담하늘채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에 명시된 사항.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4)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하여 시설에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6)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입소비용 및 이용료 비급여에 관한 사항
제13조 입소비용 및 이용료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 금액 전체에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비용
1) 일반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급여 및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경감대상자인 경우 적용된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제14조 비급여에 관한 사항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기타 실비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를 할수 없다.
1. 식재료비 : 식사를 위해 식재료비에 들어가는 비용
1) 1일당 당해년도 식재료비 산정 금액으로 산정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당해년도 시설생계비로 식재료비의 비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3) 외출, 외박, 퇴소(서비스종결)시 식사재료비는 식자재를 미리 수불하는 관계로 인해 환급하지 않으며 사전에 준비된 퇴소(서비스 종결) 발생시 수납된 금액 중 1일당 해당비용을 산정하여 차액에 대하여 환급한다.
2. 의료비 : 의료비라 함은 진료비, 약제비 기타 검사비(건강검진, 전염성질환 검사)의 실제 발생된 비용 중 시설에서 비용을 선 납부 하고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실비..
3. 이용자 또는 대리인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및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5장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운영상 물가상승으로 인해 비급여 식재료비의 산정금액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2. 변경 절차 및 방법
1) 시설 운영위원회 통하여 비급여의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보호자 간담회를 통하여 비급여의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공 서비스의 내용
청담하늘체요양원 제공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 행위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아니 한다.
1. 비급여 항목에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별도로 수납 청구 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에 대한 할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시설을 이용시 비용을 2회 이상 연체 하지 아니 한다.
4. 비용은 매월 초 우편발송을 또는 문자를 통해 청구서를 발송한다. 우편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당월 청구서와 전월 급여비용 명세서를 함께 발송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6조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과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 대처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입소자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2인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호스피스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석션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호스피스실)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다.

제17조 특별한 보호의 비용
특별한 보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적 행위로 인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 기타 의료비 항목의 실비는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처리절자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활력 증후를 점검 관리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 또는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가 본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시설 방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신변을 인수인계 후 귀원한다.
4) 외래진료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부담은 시설에서 선 부담 후 의료비로 청구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기)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9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시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있으며 타 입소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0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한 경우.
4.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경우.
2. 질병에 의한 건강 악화나 사망한 경우
3.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5.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6. 외출 또는 외박 중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7. 스스로 거동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하는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안내서
2026.01.02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통해 수급자와 근로자가 함께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청담하늘채 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안내서
2025.01.09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통해 수급자와 근로자가 함께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청담하늘채 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01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올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5.01.01
2025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01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 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 계약기간
1. 본 시설의 계약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이후 매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만료일이 해당 연도 말일 이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 만료일까지로 계약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공자 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입소이용료를 익월 비용납부일 까지 연체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익월 비용납부까지도 불투명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익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소란, 소음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
6. 1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요양수발 및 단체생활상 어려움을 숨겨 생활하던 중 발견된 경우
8. 입소일로부터 7일간의 입소기간동안 입소생활 및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2) 해당 명세서에 기제된 비용에 대하여 시설에 질의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할 수 있다.
4) 청담하늘채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에 명시된 사항.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4)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하여 시설에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6)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입소비용 및 이용료 비급여에 관한 사항
제13조 입소비용 및 이용료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 금액 전체에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비용
1) 일반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급여 및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경감대상자인 경우 적용된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제14조 비급여에 관한 사항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기타 실비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를 할수 없다.
1. 식재료비 : 식사를 위해 식재료비에 들어가는 비용
1) 1일당 당해년도 식재료비 산정 금액으로 산정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당해년도 시설생계비로 식재료비의 비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3) 외출, 외박, 퇴소(서비스종결)시 식사재료비는 식자재를 미리 수불하는 관계로 인해 환급하지 않으며 사전에 준비된 퇴소(서비스 종결) 발생시 수납된 금액 중 1일당 해당비용을 산정하여 차액에 대하여 환급한다.
2. 의료비 : 의료비라 함은 진료비, 약제비 기타 검사비(건강검진, 전염성질환 검사)의 실제 발생된 비용 중 시설에서 비용을 선 납부 하고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실비..
3. 이용자 또는 대리인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및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5장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운영상 물가상승으로 인해 비급여 식재료비의 산정금액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2. 변경 절차 및 방법
1) 시설 운영위원회 통하여 비급여의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보호자 간담회를 통하여 비급여의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공 서비스의 내용
청담하늘체요양원 제공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 행위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아니 한다.
1. 비급여 항목에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별도로 수납 청구 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에 대한 할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시설을 이용시 비용을 2회 이상 연체 하지 아니 한다.
4. 비용은 매월 초 우편발송을 또는 문자를 통해 청구서를 발송한다. 우편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당월 청구서와 전월 급여비용 명세서를 함께 발송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6조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과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 대처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입소자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2인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호스피스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석션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호스피스실)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다.

제17조 특별한 보호의 비용
특별한 보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적 행위로 인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 기타 의료비 항목의 실비는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처리절자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활력 증후를 점검 관리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 또는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가 본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시설 방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신변을 인수인계 후 귀원한다.
4) 외래진료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부담은 시설에서 선 부담 후 의료비로 청구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기)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9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시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있으며 타 입소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0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한 경우.
4.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경우.
2. 질병에 의한 건강 악화나 사망한 경우
3.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5.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6. 외출 또는 외박 중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7. 스스로 거동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하는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022년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01.06
2022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1.06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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