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청산재가복지센터

062-522-5253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운림51, 일곡38, 첨단85 임동농협 정류장 하차

🅿️ 주차

주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2025 장기요양 실태조사 조사협조공문
2025.08.18
1,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험제도과- 2431(2025.7.15)호입니다.2.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사업의 ㅅㅣㄹ태 파악및 제도 개선 사항검토를 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3.본조사응 초고령사회 진입및 신노년층 등장 등 환경 변화에 기반한 정책수립 근거자료 목적으로 아래와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4.이에 본 조사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조사대상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해석 안내
2025.08.18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971(2025.8.7.)호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의 "외부기관"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자치구 및 기관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인정 등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장기요양기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시 안내
2025.04.28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같은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특히 신설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가입후 지체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월급제&시간제)
2025.02.20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월급제&시간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22-5253

전화

청산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