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971(2025.8.7.)호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의 "외부기관"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자치구 및 기관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인정 등을 수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