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5점 잔여 16명

청주노인요양원

043-221-9271
E
평가등급 59.5점
🛏️
정원 / 현원 13 / 29명
📅
설립연도 2004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 운영(면회 및 방문상담 가능시간 09:00~17:00)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29명
45%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9

낱말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생활실

노래교실"나도 트롯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치매예방체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나눔숲, 둘레길

자세변경(기본동작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래실, 식당, 생활실 등

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해피테이블(특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편 : 도청에서 863-2,862-2번 타시고 상당산성 입구에서 하차 도보로 20분 소요.

🅿️ 주차

주차시설 : 30대 주차

공지사항 10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2024.09.05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2024.8.16.)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4.19
청주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 12. 01. 신설)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2024.01.17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청주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2024.01.10
1. 구인분야 : 요양보호사
2.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에 따라 장애인 지원자 우대
3. 구인인원 : 1명
4. 서류접수기간 : 2024. 1. 8. ~ 1. 22. (채용시까지)
5. 서류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6. 응시서류 : 이력서, 자격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청주노인요양원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cjscc9271 
7. 채용절차 : 1차 - 서류심사, 2차 - 시설장 면접
※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통지
8. 문의처
1) 담당자 : 하호
2)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658번길 301(월오동)
3) 연락처 : 043-221-9271
4) 이메일 : cjscc9271@naver.com
5) 팩 스 : 043-253-4762
9. 비고
1) 근무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658번길 301(월오동) 청주노인요양원
2) 근무형태 : 격일근무(2교대)
3) 급여기준 : 내부규정에 준함
4) 비 고 : 통근차량 운행, 명절지원금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2024.1~)
2024.01.10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개편사항(2024.1~) 안내
청주노인요양원 운영개요
2023.12.19
1. 기관 정보

1)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충북현양복지재단 (대표자 : 김명성)
2) 시 설 명 : 청주노인요양원
3) 시 설 장 : 하호
4) 설립일자 : 2004년 10월 15일
5) 장기요양기관번호 : 1-43110-00055 / 고유번호 : 301-82-00909
6)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658번길 3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9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직원채용공고
2018.08.02
본 시설에서는 함께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 청주노인요양원 직원채용공고 1부.
보석액자만들기
2017.03.31
□ 사업명 : 특화프로그램
□ 일 시 : 2017. 3. 10
□ 장 소 : 식당
□ 내 용 :
먼저 어르신들의 재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색깔, 질감, 재료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지하는 시간을 갖음.
액자에 대한 사용 법 및 담고 싶은 사진 에 대해서도 나누며 활동을 시작 함.
폼블레이볼로 손에 색깔이 묻자 좀 꺼려 하셨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고 모두들 흡족 해 하심.
특화프로그램(미로찾기,동물맞추기 보드게임)
2017.02.08
□ 사업명 : 특화프로그램
□ 일 시 : 2017. 2. 3
□ 장 소 : 식당
□ 내 용 :
4명이 한팀으로 하여 두 활동을 번갈아 함
미로찾기 게임 판은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길을 찾아 색깔별로 수집하는 활동으로 방향 감각과 판단력을 향상 시키는 활동 임.
동물보양 맞추기 보드 게임은 주사위에 4종류의 색이 있는 동물이 나오면 그 조각을 찾아 본인 보드판에 맞추는 게임으로 먼저 완성되면 이기는 게임임.
종결 후에는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즐거워 하심.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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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21-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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