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1 · 후기 9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3길 29 1층101호 (오창읍)

043-212-6301
운영시간 근무시간: 08:30 ~17:3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9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08:30 ~17:30 (상담 전화는 365일 가능) 휴무일: 공휴일, 일요일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방문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3길 29, 101호 교통편 :53번, 710번 712번, 731번,

🅿️ 주차

건물 뒷편 5 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3.03 ▼
제5장 이용계약

제25조(이용계약 목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 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6조(이용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다.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라.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마.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바.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아.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자.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대상자는 제25조(이용계약 목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라.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마.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마.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전문직배상책임보험
2026.03.03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가입증서
증서번호 : 2025-570085-000



■ 계약사항
계약자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사업자번호 546-80-02772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3길 29 101호
공제기간 2025-07-06 ~ 2026-07-06
종사자 현원 24 명 피공제자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소급일자 2025-07-06
특이사항
※ 공제(보장)기간은 공제기간 초일 00:00 ~ 공제기간 말일 00:00입니다.

■ 가입담보 / 금액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공제기간 공제료
(원)
1사고당 연간 총
보상한도 자부담
1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인) 50,000 50,000 100 2025.07.06~2026.07.06 567,200
2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물) 5,000 10,000 100 2025.07.06~2026.07.06
3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인) 150,000 150,000 0 2025.07.06~2026.07.06
4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물) 5,000 10,000 0 2025.07.06~2026.07.06
※ 돌봄업무 : 사회서비스바우처, 돌봄SOS 사업

■ 적용약관
적용약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Ⅱ 약관
추가
기재사항 ㅁ 우리 공제계약은 청약 당시의 재직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연간 확정 공제료를 부과하며,
공제기간 중 추가 입사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공제료 추징 없이 자동 담보합니다.
(또한 퇴사에 따른 환급도 없습니다)
ㅁ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 구역 : 대한민국(국내)
ㅁ 보고연장기간 적용 : 60일
ㅁ 피공제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
ㅁ 피공제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부담보
ㅁ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ㅁ 가입담보외 적용 특약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석면 부보장 특별약관
전쟁 및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사이버 사건 보장제외 특별약관, 전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공제료
공제료 567,200 원 납입구분 일시납
*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26. 03. 0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복지시설 안전배상가입건 외
2026.03.03 ▼
복지시설 종합 안전배상공제 가입 및 복지시설 화제공제가입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는
청주오창재가방문요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부터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장기근속수당에 관하여
2026.02.20 ▼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7년 이상 근무 시 최대 15~18만 원(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 3년 이상이었던 기준이 1년으로 완화되었으며, 방문요양, 요양원 등 근무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6년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개편안)
지급 대상: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등
지급 금액 (방문요양):
1년 이상 ~ 3년 미만: 월 50,000원
3년 이상 ~ 5년 미만: 월 110,000원
5년 이상 ~ 7년 미만: 월 130,000원
7년 이상: 월 150,000원

더 자세한 정보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불편하고 힘든 하루일과
2025.07.10 ▼
노인의 불편한 하루
7월은, 더위로 기승을 부리는 시간의 연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족과의 소중한 연대를 기리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독거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이 되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의 불편함을 겪게 되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초래합니다.

사회적 고립
[ 최OO 어르신, 75세 ]
시골의 생활이 힘든지 다들 떠나고 얼마 남겨있지 않는 마을에서 우리 집에 나를 도와주러 오는 친구들이 없다고 하신다.
정부 도움으로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지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상 생활이 힘드니까 참 속상하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는데 생활지원사 또는 요양 보호사 선생님이나 주변 가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인용 보행 보조기는 독거노인의 이동을 보장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여줍니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보행보조기(지팡이,성인용보행기)가 필수적인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슈퍼, 병원, 은행 등 이동의 편의를 도와줍니다.

둘째, 독거노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은 더 많은 사회적 활동과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면 노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하여 외출시에는 꼭 성인용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여 넘어지면 거의 위험한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의식을 잃어 생명 까지도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도록 외출시 꼭 지팡이나 안전한 성인용 보조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방문요양 선생님이나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함께 외출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하루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움을 가슴에 안고 늘 밝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주의사항
2025.03.24 ▼
- 수급자어르신이 부재 중에는 절대로 시작태그를 전송하시면 안됩니다.
- 서비스제공 중에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가시고 요양선생님 혼자 남으실때는 바로 태그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병원동행은 가능)

- 수급자어르신과 선거날 함께 투표를 하거나 함께 병원을 이용 할시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수급자어르신 동행없이 요양보호사 혼자 병원,약국,시장등을 보면 부 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요양보호사 허용업무와 제한업무
2025.02.20 ▼
요양보호사 주의사항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 수급자어르신 동행없이 요양보호사 혼자 병원,약국 시장등을 보면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본 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 수급자어르신께서 급여제공시간 중 혼자 잠시 외출시에도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 시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수급자 본인이 부재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는 자비 발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수급자어르신과 선거날 함께 투표를 하거나 함께 병원을 이용시 부당한 조치를 받게됩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 금액
2024.12.31 ▼
[공지] 2025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 금액

프로파일
권명희센터장 · 2024. 12.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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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기준)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의 1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본인부담금

(15%)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5년 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동식욕조)

48,6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동식욕조)

방문목욕

금 액

비 고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48,690원

부득이한 경우 외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5%

7,304원

9%

4,382원

6%

2,921원

0%

0원

이용횟수

주 1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운영규정의개요
2024.12.19 ▼
운영규정의 개요

기관명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대표(센터장)
권명희
설치일자
2023. 06. 01.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 3길 29 (101호)
전화
043-212-6301
팩스
043-213-630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구성
-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종사자의 전문성 및 효정신을 바탕으로 수급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본문 14개 장 / 114개 조문 / 부칙으로 구성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에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서비스 관련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2025년 방문목욕 수가
2024.12.19 ▼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의 청결을 위하여 !!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오*경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돈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옥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3길 29 1층101호 (오창읍)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3길 29 1층101호 (오창읍)

전화

043-212-6301

전화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주오창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