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 15-1 (완산동)

054-337-0087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9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춘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6점
경북 영천시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0점 높습니다 (158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0로5624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영천시장 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50m 거리(버스노선 2. 2-1, 2-2, 2-3, 3) 영천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영천시장 방면으로 30m 거리(버스노선 2. 2-1, 2-2, 2-3, 3) 영천역에서 영천시장 방향으로 50m 거리(버스노선 1, 1-1, 3, 620, 622, 622-1) 자동차: 영천시장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1분 이내 거리

🅿️ 주차

센터 앞 도로변에 영천시 공영주차지역 있음(무료)

공지사항 10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교육
2026.09.15 ▼
1.'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짐, 찰과상 등의 부상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
-뇌출혈, 기능장애,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름

*낙상의 원인
-신체적 원인
① 시력 감퇴 : 노인은 시야가 좁고, 낮은 조명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않아 낙상위험이 높습니다.
② 청력 감퇴 : 청력이 저하되어 자동차의 경적이나 소리 등을 잘 듣지 못함
③ 근력 및 균형감각 감퇴 : 노인은 근육이 감소하고 뼈의 강도가 약해서 걸음이 불안정하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낙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④ 신경 및 인지적 변화 :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주의집중이 나빠서 위험이 높습니다.
⑤ 질환으로 위험 : 요실금, 불면증, 야뇨증, 빈뇨로 자주 화장실에 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으며, 저혈당과 부정맥으로 의식곤란 등이 와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⑥ 약물로 인한 위험 : 음주 또는 약물복용(진정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심리적 요인
① 우울, 불안이 심할수록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균형감각, 근력이 감소되어 낙상위험이 높아집니다.
②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③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위험합니다.
*환경적 요인
① 물기 있는 바닥, 문턱, 미끄럽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바닥은 위험합니다.
② 너무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등은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노력
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② 영양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③ 금주(禁酒)를 해야 됩니다.
④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을 신지 마세요.
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으세요.
⑥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세요.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의자나 안전봉 등에 의지하세요.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⑧ 평소 주변을 잘 살피세요.(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평평하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주의하세요)
⑨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세요(적정온도 및 습도 : 18도~22도/ 40~70퍼센트).
⑩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도록 하세요.
*환경정비
①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는 야간에도 등을 켜두세요.
② 집안에 있는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통로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세요.
③ 거실, 복도, 계단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못 움직이게 고정 시켜야 됩니다.
④ 욕실 및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세요.
⑤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닦아야 됩니다.

2.낙상사고 발생시 대처법
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세요.
②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마세요.
③ 통증이 심할 경우나 멍이 들었다면 얼음찜질을 하세요.
(부어오른 것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④ 보호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서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⑥ 통증이나 출혈이 없다면 침대나 의자로 옮겨 앉아도 됩니다.
(가능하면 두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2026년 제 3분기 운영위원회
2026.09.15 ▼
1. 일시

2026년 9월 16일 (수) 13:00~14:00

2 .내용

2026년 제 3분기 운영위원회가 계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상황대응지침교육
2026.07.08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춘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의 응급상황이나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위험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급상황대응지침교육

제2조 (적용범위)
이 센터의 모든 수급자 및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센터 및 종사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위치를 숙지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센터장의 연락처를 숙지하고 신속히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3. 응급상황대응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전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응급상황 기록)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응급상황 발생 경과 및 후속조치를 기록한다.

제6조 (응급상황유형)
응급상황의 유형은 다음같이 분류 한다.
기도폐쇄 - 뇌졸중 - 호흡곤란 - 가슴통증 호소 시 - 쇼크(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 출혈(코피) -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외상 - 고혈압 - 경련 - 화상

제7조(유형별 응급처치)

◈ 가장 먼저 이렇게 ◈
1.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면서 흡입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2. 골절 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3. 출혈 및 외상 시 상처부위를 지압(냉찜질)후 의료진에게 연락
4. 쇼크 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5.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
료진 에게 연락한다.
6. 기립성 저혈압시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올린다.

◈ 기도 폐쇄 일 때 ◈
1.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2. 구개 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 설압자 를 사용하여 구토를 유도
한다. )
3.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 낼 수 있도록 한다.
4. 바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5.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 호흡곤란 일 때 ◈
1.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2.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3.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4.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저혈당 쇼크 시 ◈
1. 증상 : 식은 땀, 어지러움, 허기짐, 실신, 의식장애, 기력저하
2. 응급 처치 : 의식이 있을 경우 : 적합한 음식과 양은 음료수(사이다, 콜라) 1/2잔,
우유 1잔, 쥬스(가당) 1/2잔, 요구르트 1병, 설탕 1큰술, 사탕 3~4개,
초콜렛 3쪽, 꿀 1큰 술을 제공한다.
3. 의식이 없을 경우 :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한다


◈ 골절로 인한 응급처치 ◈
1. 환자는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하고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한다.
2.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3.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나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4. 나무판이나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상황 ◈
▶ 증상 : 두통, 어지러움
▷ 응급 처치
1. 활력증후 측정
2.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3.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4.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경련으로 인한 응급처치 ◈
1. 경련의 양상을 관찰한다.
2. 끼는 벨트나 단추 등을 풀어 준다.
3.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질식 예방을 위해 기도를 확보 하도록 한다.
5.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 한다.

◈ 화상으로 인한 응급처치 ◈

1.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2. 찬물에 (5~12도) 15번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3. 흐르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한다.
4. 화상부위의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빨리 제거 한다.
5.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상황 ◈
▶ 증상
1.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2. 의식소실
3.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 짐
4. 마비현상
5. 의식소멸

▷ 응급 처치
1.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2. 상체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다.
3. 기도폐쇄를 예방한다.
4.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5. 금식시키다.

◈ 심근경색 및 협심증일 때 ◈
▶ 증상
1.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2. 청색증, 오심, 식은 땀, 호흡곤란
3.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 응급 처치
1.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2. 좌위나 반자위 자세로 유지한다.
3.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4. 필요 시 산소를 흡입 시킨다.
5. 금식 시킨다.
6.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7.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긴다.

◈ 출혈로 인한 응급처치 ◈
1. 출혈 시 3~5분 지압한다.
2.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3.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4. 지압 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5.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기립성 저혈압 일 때 ◈
▶ 증상
1.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 함
2. 식은 땀, 안면 창백
3. 불명증상과 서맥(맥박이 서서히 뛰는 것)
4. 구역질, 실신 등의 증상
▷ 응급 처치
1.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리고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2. 의식저하 시는 바로 119에 연락한다.
3.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
1.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2. 아이스 팩(ice bag)을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3.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 나면 다시 반복한다.
4. 콧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5.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제8조 (심폐소생술의 목적)
▶ 기본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 질식, 사고로 인하여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심장, 뇌, 그 외 주요장기에 산소를 공급
하여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호흡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으
면 환자의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 보통 구급차가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4∼
5분 이상 소요 되므로 직원은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의식확인⇒119신고⇒기도유지⇒호흡확인⇒인공호흡⇒맥박확인⇒흉부압박

▶ 1단계 : 의식상태 확인
1.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핀다.
2. 환자를 지나차게 자극하면 목뼈를 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2단계 : 구조요청
1.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소방서 119전화에 즉시 신고하여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어르신의 상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으면 119신고를 요청한다.
▶ 3단계 : 기도유지 및 기도의 이물질 제거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가장 흔한 기도폐쇄의 원인은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를
막는경우이다. 막힌 기도를 열기 위해서는 기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1. 머리를 옆으로 돌려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2. 환자의 머리 쪽에 있는 처치자는 환자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고 머리를 뒤로 젖혀준다.
3. 다른 손의 손가락을 환자의 아래턱뼈 밑에 대고 끌어 올린다.
4. 턱 선과 바닥면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5. 턱밑에 손가락을 댈 때 연한 조직을 누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경추손상(목뼈가 부러짐) 가능성이 있으므로 턱만 살며시
들어 준다.
▷ 4단계 : 호흡확인
1.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
하고, 코에 귀를 대고 호흡음을 들으며, 뺨에 호흡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3~5
초 이내에 확인한다.
2. 3∼5초 동안 관찰해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누인 후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하여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 한다.
3. 호흡이 있으면 환자를 왼편으로 눕힌 다음 한 팔을 머리 아래에 넣고 환자의 다리를 굽혀 주어 기도 안으로 토한 것이 흘러나오도록 한다.
4.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 5단계 :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구
강 대 구강 호흡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2.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3. 공기를 서서히(성인 ; 1.5∼2초, 소아 1∼1.5초)불어 넣는다.
4.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 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5. 입으로 인공호흡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막고 코로 인공호흡을 한다.

▷ 6단계 : 심정지 확인
1. 심정지의 확인하기 위해 목의 양측에 있는 동맥(경동맥)을 손으로 만져서 맥박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10초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맥박은 성인의 경우 목에 있는 경동맥이 잘 만져진다.
※ 주의 :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10초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2. 맥박이 뛰는 것이 확인되면 인공호흡만 계속 시행하면서 1분마다 맥박을 다시 확인하며, 맥박이 만져지지 않거나 맥박이 확실하지 않으면 흉부압박을 시작한다.

▶ 7단계 : 흉부 압박하기
1. 흉부 압박 지점 찾기 : 쉽게는 흉골의 가운데를 압박하면 되지만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 오목가슴)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다.
2. 흉부자세 취하기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누워야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 손을 올리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를 압박하는 동안에 손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늑골(갈비뼈)이 골절되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흉부(가슴) 압박
- 팔꿈치는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체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성인의 경우에 흉부가 4∼5 ㎝ 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너무 세게 압박하면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 정도가 바람직하다.

▷ 8단계 : 인공호흡과 흉부압박 시행
- 6초 이내에 2회 인공호흡과 9초 이내에 15회의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것을 한 사이클로 하여 4사이클을 1분간 시행한 후에 다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

▶ 9단계 : 재평가(순환과 호흡의 재확인)
- 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다시 맥박과 호흡을 평가한다.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

▷ 심폐소생술의 종료
-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후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움직임, 기침, 자발호흡이 관찰될 때 까지
2. 구조대 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 까지
3.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언할 때까지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
2026.06.08 ▼
1.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1. 자립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나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
▶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

5. 존엄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
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의 권리 및 권리보호
1. 노인인권보호의 권리
▶ 존경,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고,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을 행사할 권리

2. 노인인권보호의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의학적 판정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기관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종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기관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8)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자유에 대한 권리
▶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6.05.11 ▼
제 1조 (목 적)
이 지침은 청춘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의 수급자 및 직원 그리고 밀접한 접촉 대상에 대하여 감염에 의한 질병을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센터의 모든 수급자 및 직원 그리고 밀접한 접촉이 있는 자로 한다.

제 3조 (감염종류)

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가-2 감염경로
1. 요로감염 : 방광염 등 노인에게 가장 흔한 비뇨기계 감염
2. 호흡기감염 : 비말, 공기접촉으로 인한 폐렴, 기관지염 등
- 세균성 폐렴(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폐렴간균, 레지오넬라균)
- 바이러스성 폐렴(독감 바이러스 감염, 기타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 흡인성 폐렴(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
3. 혈액감염 : 시술, 카테터 삽입, 주사, 혈당체크 바늘 등의 사용 시 감염
4. 상처감염 : 국소적 발적, 국소적 열감, 감염부위 통증, 국소적 종창
가. 감염예방 기본대책
감염예방의 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증강이다. 급여제공 직원
은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
다. 그리고 병원체를 제거하고 침입경로를 차단한다. 수급자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 휴식,
수면, 일상생활동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저항력을
높이도록 한다. 원인 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 기침, 객담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나. 환경위생관리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며, 수급자 가정내의 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일상적인 청소로 쓰 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침실, 화장실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결하게 한다.
1. 적절한 실내환경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들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온도나 습도가 부적절하면 그 영향을 받아 체온조절이 잘 안되고 신체의 조화가 무너지기 쉽다. 따라서 온도나 습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의 조화를 유지한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 사생활을 고려하여 남에게 보이거나 듣게 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존중한다.
-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병의 악화와 감염 및 합병증을 예방한다.
(2)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① 환기
-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 1시간에 1~2분씩 2회 정도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환기 방법을 사용한다.

② 실내온도
-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 쾌적한 온도 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 감각이 둔감한 대상자의 경우 땀 배출과 손발의 온도를 자주 확인하여 실내온도를 조절한다.
- 국소난방 보다는 전체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공간에도 냉·난방을 고려해야 한다.
-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난방기구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며, 난방기를 시용하는 경우 안전한 기구를 선택하고 환기나 화상예방에 주의한다.
- 냉방은 외부와의 온도차를 5℃ 이내로 하며,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③ 습도
- 습도는 연간 56~60%가 적합하다.
- 장마 시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하고, 겨울에는 난방 기구 사용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④ 소음
- 청력이 약해지면 높은 고주파 음은 듣기가 어려워지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의 소음이 고통의 원인이되기도 한다.
- 갑작스럽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소음방지에 노력한다.

⑤ 채광과 조명
- 자연채광은 밝아서도 좋지만, 따뜻하고 습도가 낮게 유지되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효과도 있어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등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창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실내는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눈이 부시고,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알맞게 사용한다.
- 조명은 방 전체를 밝게 하는 전체조명과 필요한 부분만을 비추는 부분조명이 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되므로 목적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야간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장실, 계단, 복도 등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을 해둔다.
- 침실에는 수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청소와 주변 정리·정돈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 대상자의 생활공간은 각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생활습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청소나 주변 정돈 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 청소방법에서도 대상자의 습관을 존중하되 활동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결”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경우 변경된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반복하여 설명해 준다.

(2) 청소하기
① 일반적인 공간
-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청소하며, 순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
-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배기구가 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대상자가 이동시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코드 등 발 끝에 걸리는 물건은 잘 치워둔다.
-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 많으므로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고 반드시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처리한다.

② 침실
- 호흡기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청소를 할 때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③ 화장실
-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 시켜준다.
- 화장실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한다.
- 물때, 곰팡이 등이 생긴 경우 식초, 염소계 표백제(락스류) 등을 이용하여 없앤다.
④ 쓰레기통 관리와 분리수거
-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잘 말려 사용하며,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낸다.
-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에 치운다.
- 쓰레기는 매일 비우고, 대상자가 실수로 중요한 물건을 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물을 잘 살펴 분류하여 버린다.

(3) 물품 및 주변정돈
- 귀중품의 정리정돈은 대상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 의복이나 불필요한 물품정리 및 교체 등은 대상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처리한다.
- 주변 정리정돈을 위한 물건 이동 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 계절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수납한다.

2. 의복 및 침구관리
가) 의복관리
피복이 더러워진 것을 방치하면 악취가 나고 보온성이 저하되며, 발진이생기고 가려움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관리가 요구된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의류는 즉시 세탁한다.
-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 평소 잘 입는 옷은 꺼내기가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둔다.
-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수선해 둔다.
- 의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 장소를 고려하여 수납하되 반드시 대상자에게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한다.
- 입지 못하게 된 의류를 버릴 때에는 대상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나) 침상 청결관리
침상은 대상자에게 있어 수면이나 휴식 이상의 공간이므로 위생적이고 안락한 침상을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침상에서 식사를 할 때는 앞치마나 비닐, 타월 등을 깔아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 감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침구도 감염경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침구의 선택
베개, 이불, 침대보와 요 등의 침구류는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① 이불
-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
- 취급 시 간편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이불커버는 오래가고 감촉이 좋으며 때가 낀 것이 잘 보이는 옅은 색이 좋다.

② 요(매트리스)
- 매트리스나 요가 너무 유연하면 몸이 푹 파묻히고 자세가 나빠져 피로해지기 쉽다.
-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내부는 습기를 담아두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③ 시트
- 주름살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하며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 면이 좋다.
-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경우 시트가 느슨하거나 주름이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된다.

④ 베개
- 재질은 습기와 열을 담아두지 않고 촉감이 좋은 것이 좋다.
- 메밀껍질 등 식물의 종자 등으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 베개를 2~3개 정도 준비하면 머리 외에도 체위변경 시 신체지지에 도움이 된다.

(3) 침구의 소독 · 건조
- 햇빛에 말려 일광소독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와 이불에 있는 수분을 증발·건조시켜 보온성이 증가한다.
- 담요나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세탁·교환한다.
- 이불이나 베개는 2개 조로 준비하여 교대로 사용한다.
- 매트리스, 모포, 베개는 필요할 때마다 소독한다.
- 염성이 있는 감염자의 경우 모포에 커버를 씌우고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 베개커버도 자주 교환하며 베개를 세탁 후에는 충분히 건조한다.
- 기저귀 교환이나 배설을 한 경우에는 방수포 또는 횡시트를 필요한 위치에 깔아서 사용하고, 더러워진 방수포, 횡시트만 교환한다.

(4) 식품 및 식기관리(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을 씻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흡인 물품관리
흡인 :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
물을 제거하는 것 기도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를 이동식 흡인기나 벽 흡인기에 연결된
관을 통하여 분비물을 제거한다.
1. 흡인은 음압을 이용하여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다.
2.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3.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궈 놓는다.
4.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소독컵은 깨끗하게 씻는다.
5.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20분 이상끓여서 소독한다.
6.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시킨다.
7.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8.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 놓은 후 사용하기 직전에 소독한다.

라. 위생관리
-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 케어 전에 손발톱 관리와 손을 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손을 씻도록 한다.
1. 화장실을 이용한 후
2.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3. 담배를 피운 후
4.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5.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전이나 난 후
성폭력 예방 대응지침 교육
2026.03.24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춘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센터의 모든 직원으로 한다.
2. 이 센터의 모든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3조 (성폭력의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제4조 (성폭력의 유형)
이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에 해당되는 자가 상대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로 한다.
1.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로서 미수도 포함한다.
2.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서 미수도 포함한다.
3. 준 강간, 준 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로서 미수도 포함한다.
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이다.

제5조 (성폭력 세부유형)
1. 직원이 수급자에게 행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1) 육체적 성폭력
▶ 직원이 수급자에게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우.
▷ 직원이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 기저귀 교환이나 목욕 급여 제공 등 수급자가 부득이 하게 신체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에 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
의사를 밝힘 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직원이 수급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벗겨 방치하는 경우.
▶ 직원이 기저귀를 교환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수급자에게 실변 등을 이유로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
2. 언어적 성폭력
▶ 직원이 수급자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직원이 수급자가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 직원이 수급자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직원이 수급자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수급자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직원이 수급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폭력
▶직원이 수급자에게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직원이 수급자가 보는 앞에서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원이 수급자가 보는 앞에서 음란한(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 수급자가 직원에게 행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1. 육체적 성폭력
▶ 수급자가 직원에게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수급자가 직원에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예) 수급자가 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강요하는 경우

2. 언어적 성폭력
▶ 수급자가 직원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수급자가 직원과 함께 있을 때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
▶ 수급자가 직원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수급자가 직원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직원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급자가 직원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폭력
▶ 수급자가 직원에게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거나 집안에 게시하는
제6조 (성폭력 예방교육)
센터는 본 지침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센터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성폭력에 관한 법률
2. 성폭력에 대한 센터의 방침 또는 규칙 등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예방 방법
4.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처리 절차
5. 성폭력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절차

◇ 교육 시 센터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센터장 등 센터 직원이 교육을 실시한다.
◆ 센터는 예방교육 이외에도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게시, 센터 내 게시판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성폭력 고충 접수)
1.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8조 (성폭력 예방)
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 가해자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예방법
1. 성적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NO'는 분명히 ‘NO'라는 것을 명심한다.
2. 상대방의 침묵을 자신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혼돈하지 않는다.
3.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분명히 조절할 수 있음을 안다.
4. 본인이 키스, 포옹, 성관계 등을 원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동생이나 누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6. 거칠고 공격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남성다운 것은 아님을 안다.

◇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
1.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할 때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현한다.
2. 상대방이 호의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더라도 본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성폭력’ 이다.
3. 성적인 행동에 대해 거절을 할 때에는 미소를 짓지 않는다.
4.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다.
5. 성폭력 발생 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단호한 목소리를 말하고 대처한다.
6. 본인이 불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2026년 제1분기 운영위원회
2026.03.17 ▼
1. 일시

2026년 3월 24일 (화) 13:00~14:00

2 .내용

2026년 제 1분기 운영위원회가 계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자원연계-영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지정
2025.12.16 ▼
지역사회자원연계-청춘노인복지센터가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인권보호 매뉴얼 교육
2025.12.02 ▼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여*철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호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 15-1 (완산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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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337-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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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청춘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