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5명 4.5 · 후기 10

+청춘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76 3층 (고성동3가)

053-744-9988
정원·현원 28 / 83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193,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8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춘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월요일 ~일요일) 07:00 ~18:00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4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6점 높습니다 (3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8명 정원 83명
34%

현재 5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4%
11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사무원
4%
2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4%
1명
간호사
4%
3명
간호조무사
12%
5명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20

(5인지프로그램)활동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가족참여)생신잔치특별프로그램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사회)청춘나들이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사회)청춘장터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신체)에어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신체)청춘레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기억력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기억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기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슬링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운동센터

실버레크(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실버체육(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실버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청춘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청춘요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8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체력증진교실

운동보조

대상: 8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실내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기타비용 1,08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지하철3호선 북구청역 하차 4번출구 300, 323-1, 523, 708, 730, 동구2, 북구4, 칠곡2 ,101, 939 자가용 달성네거리 -> 북구청 사거리방면 800M 우측 동산연합정형외과 3층

🅿️ 주차

건물관리 주차장 운영 (10대규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1 ▼
제1조 (기본의무) :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이용계약)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2019.06.12신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2019.01.1신설)

제5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6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게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
제1조 (기본의무) :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이용계약)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2019.06.12신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2019.01.1신설)

제5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6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게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
제1조 (기본의무) :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 체결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조 (이용계약)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2019.06.12신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2019.01.1신설)

제5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지1. 급여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6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약자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9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게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2023.05.03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저희 +청춘주간보호센터에서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기관)로써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종사자윤리지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교육으로 노인복지종사자로써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책임을 다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도 노인학대에 해당되요. 혹시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체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주위에 알게되는 학대가 있다면 주저없이 신고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2023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20 ▼
2023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2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2022.12.28 ▼
일시: 2022.08.31(14:00~15:00)
장소: 청춘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내
대상: 입소자 및 근무자
청춘주간보호센터 배상책임보험변경(2022.11.14)
2022.12.28 ▼
청춘주간보호센터 배상책임보험변경(2022.11.14)

*보험사 변경(삼성화재→KB손해보험)
삼성화재(기존):화재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변경): 음식물, 가스사고, 종업원 신체피해, 시설소유주(관리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022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2.30 ▼
2022년 안내사항(수가안내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내용을 게시합니다.
2021년 안내사항(가.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나.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1.01.28 ▼
1.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2.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3.2021년 안내사항(가.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나.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첨부파일참조.
수급자급여이용정보제공 외 2건
2021년 달라지는 +청춘주간보호센터 및 코로나19관련 대응방법
2020.12.30 ▼
안녕하십니까? +청춘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입니다.

2021 달라지는 +청춘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 내용을 밴드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53-744-9988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춘주간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첨부하오니 읽어보신 후 가정에서도 참고하셔서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2
이*경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순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문*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기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76 3층 (고성동3가)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76 3층 (고성동3가)

전화

053-744-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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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청춘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