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대상자
본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기존 시·군·구에서 지정입소하여 비용을 국가지원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한 등급 외 자
②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하며 시설입소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 ? 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시설장은 입소 ? 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기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계약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요양원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정 노인 요양원 본인부담금(2025)
장기요양
등급
총금액
본인부담
비급여
(식비+간식비)
30일 기준
식비 : 300,000원
1등급
2,713,500원
542,700원
총 842,700원
2등급
2,517,300원
503,460원
총 803,460원
3등급~5등급
2,377,200원
475,440원
총 775,440원
- 중위소득 51~100% : 감경(12%)
- 중위소득 50%이하 : 감경(8%)
- 국민기초수급자 : 면제
- 일반 : 20%
⑥(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⑴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어르신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 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4. 입소어르신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어르신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 및 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시설의 협약 및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입소어르신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2.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월 입소비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어르신의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어르신의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및 멸실시 원상 회복 의무
⑦계약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에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어르신의 계약해제
1)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