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4.6 · 후기 5

초평노인요양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 2209-29 (초평면)

043-836-6645
정원·현원 6 / 26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4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9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초평노인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진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3점
충북 진천군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4점 높습니다 (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6명
23%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59%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촉탁의사
6%
2명
간호조무사
12%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9

놀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생신잔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융합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등

주일예배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2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증평(5분거리)과 증평IC(5분거리)의 중간에 위치하며 증평골프연습장과 인접해있음

🅿️ 주차

승용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안내문
2025.06.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6.06 ▼
연명의료결정제도 (보호자안내문)
초평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7.25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및 담당자
-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시행규칙 제25조의9에 따른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되는 장소
-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2 ▼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바.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12)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보호자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7)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제(해지)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6)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

나.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공
2) 급여비용(수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가변경 안내서(약식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
3) 비급여항목 변경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급여항목 및 금액 변경내역서(약식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5.12 ▼
노인인권보호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8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마.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바.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12)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보호자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7) 기타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제(해지)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6)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노인학대예방 홍보포스터
2019.03.18 ▼
노인학대예방 홍보포스터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2
임*현 ★★★★★
딸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윤*준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민*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숙 ★★★★★
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양*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 2209-29 (초평면)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 2209-29 (초평면)

전화

043-836-6645

전화

초평노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초평노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