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잔여 61명

충무원

041-558-7590
A
평가등급 94.9점
🛏️
정원 / 현원 22 / 83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607,6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cmyoyang.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83명
27%

현재 6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2%
39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16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구내식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83(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구내식당

신체-1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2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1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구내식당

여가-2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영화관 체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인지-C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인지-D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구내식당, 각 생활실

지역주민(보호자) 초청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구내식당

충무 오일장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구내식당

텃밭가꾸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충무원 텃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41,8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⑴ 자차이용시: ①천안목천IC→직진하여 목천고등학교→직진. 용연저수지를 지나 삼거리에서 북면 방향으로 3Km 정도.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 ( 총소요시간 10분 정도) ②구성동 소방서 (홈플러스 옆)삼거리→유량동 고개 넘어 삼거리에서 계속 직진→퓨리스 생수공장→용연저수지→삼거리에서 북면방향으로 3Km정도.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진입 (총소요시간 15분 정도) ⑵대중교통: 천안 버스종합터미널에서 390번 391번 1시간 간격으로 있음

🅿️ 주차

보호자 주차장 : 2대 주차장 : 21대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안내
2026.01.21
2026년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안내 자료를 배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5.04.15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8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직원 인권침해 및 대응지침
2024.12.28
직원 인권침해 및 대응지침 자료를 배포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서
2024.03.13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서를 게시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83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3.04%인상)
-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2.5:1→2.3:1)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2.3:1과 2.5:1을 선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에 따른 충무원 이용료(2024년 1월~)


- 2024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일당 수가(일반:20%, 감경/의료급여 12%, 감경/의료급여 8%)
1등급 : 80,630원, 2등급 : 74,810원, 3등급 : 68,990원 (2.5:1 기준)
1등급 : 84,240원, 2등급 : 78,150원, 3등급 : 73,800원 (2.3:1 기준)
식재료비 : 2,600원 간식비(1일1회 제공): 1,000원
특별침실료 : 3,000원

- 2024년 계약의 본인부담금
초진: 17,610원
재진: 12,590원
일반(20%) 초진 : 3,520원 재진 : 2,510원
감경/의료급여(12%) 초진 : 2,110원 재진 : 1,510원
감경/의료급여(8%) 초진 : 1,400원 재진 : 1,000원
2023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83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에 따른 충무원 이용료(2023년 1월부터)


- 2023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일당 수가(일반:20%, 감경/의료급여 12%, 감경/의료급여 8%)
1등급 : 78,250원, 2등급 : 72,600원, 3등급 : 66,950원
식재료비 : 2,600원 간식비(1일1회 제공): 1,000원
특별침실료 : 3,000원

- 2023년 계약의 본인부담금
일반(20%) 초진 : 3,460원 재진 : 2,470원
감경/의료급여(12%) 초진 : 2,070원 재진 : 1,480원
감경/의료급여(8%) 초진 : 1,380원 재진 : 990원
2022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83명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품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신원인수인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및 비용 변동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인상 및 항목이 추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보험 수가기준에 따른 충무원 이용료(2022년 1월부터)


- 2022년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일당 수가(일반:20%, 감경/의료급여 12%, 감경/의료급여 8%)
1등급 : 74,850원, 2등급 : 69,450원, 3등급 : 64,040원
식재료비 : 2,300원 간식비(1일1회 제공): 1,000원
특별침실료 : 3,000원

- 2022년 촉탁의 본인부담금
일반(20%) 초진 : 3,390원 재진 : 2,420원
감경/의료급여(12%) 초진 : 2,030원 재진 : 1,450원
감경/의료급여(8%) 초진 : 1,350원 재진 : 970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7.21
충무원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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