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6.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1)본운영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할수있다
2)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있다
제7조 (사례관리) 수급자(급여대상자)에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3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고, 그결과를 전화,구두.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수급자(급여제공자)의 문제규명,제공서비스,목표설정,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한다
3)제2)항에 따라 제공서비스,목표설정,개입계획,목표를 설정한다
4)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5)서비스 목표 달성 및 종결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8조(관련문서의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관 명시한다
1)복지용구관련서류
2)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련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청구명세서,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급여명세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3)기타이용자 관련서류및 센타운영관련서류등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1) 대여시 본인부담금은 월별 징수가 힘들 경우 수급자의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년단위로
징수 요청할 수 있다.
2) 대여가격은 월별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급여가 끝났을 경우 대여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3) 대여기간 도중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구입 및 대여가격에는 배송 및 설치, 소독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입전용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성인용보행기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6)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7) 지팡이
8) 욕창예방 방석
9) 자세변환용구
10) 요실금팬티
② 대여제품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이동욕조
5) 목욕리프트
6) 배회 감지기
7) 경사로
③ 판매 및 대여제품
1) 욕창예방매트리스
※ 복지용구 급여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및 각 품목당 수량 내에서만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연한 몇 품목당 수량 이동변기 1개/5년, 목욕의자 1개/5년, 성인용보행기 2개/5년,
안전손잡이는 4개/1년,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1년,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1년,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1년, 지팡이 1개/2년, 자세변환용구는 5개/1년,
요실금팬티는 4개/1년 를 구입한도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 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7. 복지용구 사업소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용구제품의 관리 운영부분
제5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 보한다
2. 정보게시
가.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나.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다.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공간을 확보한다.
제6조 ,조제품유통에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수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수발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여드린다.
마.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가.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제7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소독필증>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명확히 한다.
4. 소독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5. 소독을 실시하는 직원은 마스크,보안경,장갑,앞치마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가. 소독 순서
1) 1차 애벌세척
○ 사용한 의료기구들은 물을 뿌린 후 걸레로 닦는다. 이때 하나의 걸레로 여러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한 걸레는 소독제에 침적시킨 후 세탁한다.
2) 소독
○ 침적기구 :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 소독제에 침적(10분이상)후 수돗물로 세척 후 알콜을 뿌린후 건조시킨다.
○ 비 침적 기구 :
- 소독제를 충분히 뿌린 후 10분 정도 지난 후 솔(수세미)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물을 뿌려 소독제를 닦아낸다(소독시에 사용하는 솔 또는 수세미는 한 의료기구 사용 후 소독제에 침적한 후 다른 의료기구 사용)
- 사용한 솔(수세미)은 소독제에 침적시킨 후 세탁하여 사용한다.
3) 건조
소독이 끝난 의료기구는 마른 걸레로 닦은 후 자연 건조시킨다.
6. 소독실이 없는 경우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위탁계약서 비치-
제8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 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 수하고 3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소독이 완료된 제품은 수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재 대여 준비를 하여야한다. 또한 재 대여품목 의 경우 사용설명서등 미비된 부분에 관하여 보완하여야한다
3.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부품 등은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페어를 충분하게 확보한다
4.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불가한 경우 대체품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공급업체등을 통하여
빠른시일 내에 처리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한다.
5.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043-855-3656 충주의료기로 접수한다. 365일 24시간 수급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제14조(배송일) 물품 배송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센타의 일정에 따라 배송한다
제4장 안전 및 보건규정
15조 (안전관리)
1)센타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사우유해한 시설및환경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센타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 하며 ,안전관리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한다
.
16조(안전보건의무)센타와 직원은 안전및 보건상의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것
2)항상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
3)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 할것
4)정하여진 근무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말것
5)기타안전. 보건에 관련된 중요한사항
17조(건강진단)모든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조(물품의관리)1)센타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센타장은 시설에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수있다
19조(불량물품의 처리)1)센타장은 보통 재산중 노후훼손,사용가치의상실,기타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불용을 결정할수있다
2)불용으로 결정된 물품 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20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업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업소 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