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3년도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1,690,000/3등급:1,417,2000원/ 4등급:1,306,200원/5등급1,1211,000원인지등급:624,600
30분:16,190원 60분:23,480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80분:52,880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1) 기간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3년 본인부담금: 2023년본인부담:15% 9% 6%
**공휴일가산:관공서 규정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심야가산: 22시-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일요일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의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50% 가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